보험
교통사고 합의 질문이 있습니다.
피해자분과 합의하자고 협상이 되어서 만나기만 하면 되는데
언제 만날지 내일 연락 준다고 했습니다.
제가 책임보험만 있어 추가 치료비랑 위자료 면목으로 합의를 진행하는 거여서.. 다시 합의 안 한다고 그러지는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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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책임 보험만 처리되기 때문에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쪽에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합의를 하셔야 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종합보험 미가입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가해자는 형사처벌 대상자가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형사처벌 감경 또는 면제를 위해 피해자와 별도의 형사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질문내용이 피해자가 합의할지 안할지를 물어보시는 것이라면 답변드리기 곤란하겠습니다.
적절한 금액으로 잘 처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본인의 무보험차상해담보로 보상을 받거나 질문자님과 합의를 하는 것인데 금액적인 면만 보면 합의가 유리함으로 합의를 번복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금액적으로 상대방과 협의가 완료되었다면 굳이 상대방이 거부할 이유는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은 님과 개인합의가 아닌 본인이 가입한 무보험차상해로 처리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상황에 따라 마음이 변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