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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교통사고 합의 질문이 있습니다.

피해자분과 합의하자고 협상이 되어서 만나기만 하면 되는데
언제 만날지 내일 연락 준다고 했습니다.
제가 책임보험만 있어 추가 치료비랑 위자료 면목으로 합의를 진행하는 거여서.. 다시 합의 안 한다고 그러지는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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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책임 보험만 처리되기 때문에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쪽에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합의를 하셔야 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종합보험 미가입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가해자는 형사처벌 대상자가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형사처벌 감경 또는 면제를 위해 피해자와 별도의 형사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질문내용이 피해자가 합의할지 안할지를 물어보시는 것이라면 답변드리기 곤란하겠습니다.

      적절한 금액으로 잘 처리하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본인의 무보험차상해담보로 보상을 받거나 질문자님과 합의를 하는 것인데 금액적인 면만 보면 합의가 유리함으로 합의를 번복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금액적으로 상대방과 협의가 완료되었다면 굳이 상대방이 거부할 이유는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은 님과 개인합의가 아닌 본인이 가입한 무보험차상해로 처리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상황에 따라 마음이 변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