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에서 접촉사고 발생 시 비율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주차장에서 외부 입구로 나가려고 할때
기둥 옆에서 차가 나와서 운전석 옆을 살짝 접촉했습니다.
둘다 주행중이기도한데 이런경우에는 과실 비율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 주차장에서 외부 입구로 나가려고 할때
기둥 옆에서 차가 나와서 운전석 옆을 살짝 접촉했습니다.
둘다 주행중이기도한데 이런경우에는 과실 비율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과실산정은 정확산 사고내용 및 도로 상황에 따라 다르게 산정되어,
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산정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도 직진중이라고 한다면, 과실을 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1. 양측의 진행방향 즉 도로교통법상 우측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2. 양차량이 직진중인지? 어느차량은 좌회전, 우회전 인지 여부
3. 해당 사고장소는 교차로로 보이는데, 선진입 차량이 어느차량인지 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가 구분되고,
그에 따라 과실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데, 님의 질문내용만으로 상기 사항에 대해 알수 없어 과실을 판단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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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 사고라도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양 차량의 이동 방향과 주행도로 상황(위치) 등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한 내용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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