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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7톤지게차를몰다 사고가낫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회사에선 저한테 전혀피해가는일 없을꺼라고하는데 정말 저한텐 아무피해가 없는건가요? : 네, 보험사가 해당 사실을 모르고 보상이 진행된다면 문제가 없으나, 만약, 알게 된다면, 이는 운전자 바꿔치기로 보험사기에 해당하여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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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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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보험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국내 가입 보험으로 해외에서도 적용이 되는지 좀알려주세요: 해외 출국하실 예정이라면, 여행자 보험을 출국전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국내가입보험으로 해결이 안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별도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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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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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요원의 안내에 따르다 주변 지형물과 접촉사고 발생하였는데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손해배상 청구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식당을 이용함에 있어 식당 주차요원에 따라 주행중 사고라면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하지만, 과실관계는 상대방의 전적인 과실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님과 같은 경우 자차로 처리하시고, 보험사에서 상대방을 상대로 구상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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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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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과실비율을 어이가 없게 잡네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거 불복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과실에 대하여 불복하시는 경우에는 1) 자차 선처리후 과실비율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결정을 받는 방법2) 님 보험사와 상대방 보험사가 동의하에 구상금 소송으로 진행하는 방법3) 님이 개인적으로 상대방 또는 상대방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으로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기 방법중 가장 통상적인 방법은 1번이고, 2번은 양 보험사가 동의가 되어야 하며, 3번은 님이 임의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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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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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 병원에서 기왕증이 있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고싶은데 병원을 옮길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병원에 내원하신 후 상대방 보험사의 지불보증을 받아 진료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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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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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교통사고 처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대인은 과실 안 따진다고 보험처리할지 안 할지는 제가 판단하는 거라는데.. 이거 무슨 방법 없을까요ㅠㅠ : 일단 대인도 과실은 따지게 됩니다. 과실이 많아 보상액이 치료비에 미달할 경우에는 치료비는 전액 보상한다는 내용을 들으신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 오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한데 블랙박스 영상에는 제가 주차할 때 그분들이 안 찍혀있어서 제가 가해자가 아니라는 증거가 없어서 비접촉성 교통사고라고 하는데... 보험 접수해 줘야 할까요? 제가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방법 없을까요?: 일단 경찰서에 신고가 되셨다면,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의 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님이 사고접수를 하고 가입사실증명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에 대해 상해를 안 입었거나, 님의 과실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습니다)보험사측에 해당 사건에 대해 민사조정, 채무부존재소송을 통해 상대방에게 보상을 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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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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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차량 운전시 파손 책임문의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당시에 아무 말이 없다가 한참 지난 지금 상황에서 법적으로 반드시 제가 전부 지불해야 하는지, 그게 아니라면(50/50 또는 회사가 지불) 어떤 과정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자차 처리시 자기부담금의 부담은 차량 소유자와 차량운전자에게 부담이 됩니다. 따라서, 보험사가 보험처리와 관련하여 님에게 자기 부담금을 청구한 것은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통상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회사차량이 파손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가 부담하게 됩니다. 회사측과 잘 협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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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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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와 교통사고, 상대방 과실 100%,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목은 계속 아파서 한의원에서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공제조합에서 민사조정을 신청하였다면, 결국 법원의 결정에 따라 보상이 진행됩니다. 따라서, 이경우는 님의 상해정도, 휴업손해등에 대하여 적극 법원에 소명하여 님의 주장이 인정될 수 있도록 다투는 방법(답변서와 준비서면등) 과법원 결정전에 해당 공제조합과 합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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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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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중과실 신호위반사고인데 사고당시 정신없어서 경찰신고를 못했어요.합의전 신고는 언제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제가 퇴원을 했어도 다른병원 다시입원할수있나요? 2주입원하면 다시 입원못하나요?: 우선 퇴원을 하셨다면 재 입원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재입원이 가능한 경우는 주치의가 별도로 입원소견을 내고 치료비 심사를 하는 심사평가위원회에 님의 상태를 적극 소명하여 입원이 인정될 경우에 한합니다. 그리고 사고당시 정신없고 보험사측에서도 말을안해줘서 경찰신고를 못했는데 합의전이면 언제든 신고는 가능한건가요?: 네 가능합니다. 신고를 하고나면 형사합의?이건 어찌하는건지. 형사합의도 보험사 합의금처럼 따로 합의를 보는건가요?아님 형사합의시 보험사 합의는 없고 형사합의로 보상금 끝나는건가요?아님 가해자측 신고함 12대중과실.벌금만 나오는건가요?신고를해서 형사합의를 보는게 저에게 좋은건가요?아님 신고하지말고 보험사합의만 하는게 좋은건가요?: 우선 경찰서 사고처리시 상대방은 중과실로 인한 사고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벌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경우 해당 벌금에 대하여 일부 감면받기 위해 형사합의를 하는 것으로 형사합의를 하고 말지는 가해자의 의사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가해자가 벌금내고 말지 라고 생각한다면, 굳이 형사합의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한다면, 님은 형사합의를 하면서 절차에 따라 채권양도를 통지하여 보험사의 합의와 별도로 형사합의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사고처리를 안한다면 보험사 합의만 진행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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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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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의 과실 40%합의금은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저희차는 운전자 포함 4명 타고 있었고 그중 3명이 병원 통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합의금은 얼마나 받아야 할까요?합의금은 해당 사고로 인하여 님이 손해본 부분에 대한 보상으로 님의 손해액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다만, 자동차보험 기준으로 아래의 항목으로 보상이 됩니다.위자료 : 님의 상해정도에 따라서 상해급수가 결정이 되고 상해급수에 자배법에 정해진 위자료가 지급됩니다.만약 2~3주 염좌 진단이라면 12급으로 위자료는 15만원이 책정됩니다.휴업손해 : 휴업손해는 님의 실제 소득감소분의 85%를 보상하나, 통상 입원기간에 한하여 인정됩니다.통원교통비 : 통원치료 횟수에 따라 회당 8000원씩 교통비가 지급됩니다.향후치료비 : 님의 몸상태에 따라 앞으로 치료를 받을 경우 치료비가 얼마나 발생될까를 따져 보상하게 됩니다.상기와 같이 산출된 금액의 60%가 보상이 되며, 이 금액에서 다시 기 지급한 치료비의 40%를 차감한 금액이 합의금이 되나,이럴 경우 님의 경우에는 치료비에 미달하게 되어, 합의금은 향후치료비에 대한 부분만 보상이 됩니다.따라서, 향후치료비를 얼마나 산정할까의 문제인데, 이는 사고정도, 님의 몸상태, 주치의의 소견, 치료정도, 치료방법등에 따라 다르니, 님의 몸상태를 잘 점검하시어 합의하시면 됩니다.상기내용은 운전자분에 대한 사항이고, 다만, 동승자의 경우에는 님과 인척관계, 사고차량의 소유자인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님의 보험으로 처리될 경우에는 과실은 호의동승감액에 따라 20%로 산정이 되며, 상대방보험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무과실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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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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