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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8

과실이 100대 0인데 가해자 병원비및 합의금에 대해 질문 있어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제가 과실이 0프로고 상대방이 100프로라도 상대방 병원비는 저희쪽에서 지불하는게 맞나요??

합의금도 과도하게 요구하는데 300백정도 .... 0프로인 저희 보험사도 상대방에게 주는지 치료비및 합의금을 .... ㅠㅠ

이런경우에도 저도 대인 할증이 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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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찬 손해사정사blue-check
    이영찬 손해사정사22.12.28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이 0프로인 경우 손해 배상 책임이 없기 때문에 치료비를 포함한 합의금 등의 보험금은 상대방에게 지불되지 않습니다.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최소한 치료관계비에 대해서는 전액 보상이 되는 것이고 과실이 없다면 보상이 되지 않고 보상되는 금액이

    없기 때문에 할증도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병원비는 저희쪽에서 지불하는게 맞나요??

    : 상대방의 전적인 과실 즉 100% 과실이라면 상대방의 치료비는 상대방이 지급하게 됩니다.

    합의금도 과도하게 요구하는데 300백정도 .... 0프로인 저희 보험사도 상대방에게 주는지 치료비및 합의금을 .

    : 과실이 없는데, 100% 가해자의 합의금과 치료비를 과실이 없는 님 보험사에서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무엇인가 오해가 있으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이 없는 경우 상대 치료비나 합의금을 주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치료비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과실에 대해 확인을 해보셔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귀하에게 과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결정된 상태라면 귀하는 상대에게 배상해 줄 책임이 전혀 없는 것이므로 보험처리를 전혀 안해줘도 되고요

    당연히 보험료 할증도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