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 과실90 제 과실10인데 제가 보험이 아예 안되는데 상대 치료비 제가 100프로 부담해야되나요? 상대 보험사에서 보험이 아예 없는경우 100퍼 부담해야 된다고 하네요.
: 우선 질문자가 자동차보험이 없어 상대방이 상대방의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 상해로 처리를 받을 경우에는 무보험자동차상해의 약관 기준상으로는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사망보험금, 부상보험금 및 후유장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실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의 합산액에 미달하면 치료관계비(입원환자 식대를 포함하며, 「대인배상Ⅰ」에서 지급 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제)와 간병비를 보상함" 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과실이 아무리 많아도 치료관계비와 약관상 간병비는 전액 보상을 하게되고, 이를 피구상자(질문자)에게 구상청구를 하게 됩니다.
다만, 법원에서 소송상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전체손해액에 대해 과실비율만큼만 보상하기 때문에 추후 상대방측 보험사에서 구상청구가 들어오면 구상청구소송을 받아 진행할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