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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8

교통사고 나서 입원 했습니다.

조수석에 앉아있다가 상대방이 조수석쪽으로 들이박아서 문이 들어가고 옆 에어백이 터지는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바로 병원에 가서 ct,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전혀 문제 없다고 하셨어요 다만 교통사고다 보니깐 후유증은 생길수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전 허리쪽이 아프고 머리도 조금 아파서 내일 다시 병원에 가서 입원하면서 경과를 보고싶은데 말하면 입원 시켜주나요 ?

  • 박석원 손해사정사blue-check
    박석원 손해사정사22.12.28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치료가 우선입니다.

    많이 불편하시고 아프시면 담당의사에게 말씀 잘 하시면 며칠간이라도 입원치료도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대학병원급에서는 안될 것 같고요 조금 작은 규모의 병원이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한 치료를 받은 후 가해자의 자동차보험 보상담당에게 연락하여 소정의 합의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않았다면 입원 치료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사고 후 시간이 지났다면 입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입원 치료는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하는 것이기에 병원 진료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전 허리쪽이 아프고 머리도 조금 아파서 내일 다시 병원에 가서 입원하면서 경과를 보고싶은데 말하면 입원 시켜주나요 ?

    : 우선 치료 방법 즉 입원, 통원여부는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처리가 됩니다.

    다만, 사고일이후 통증을 호소하신다면 해당 사항으로 입원한다고 하시면 입원치료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사고가 나고 시간이 많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입원 치료가 가능합니다.

    통증이 있는 경우 입원을 하여 집중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입원일수 최초 진단 주수를 근거로 입원 일수가 정해 집니다

    질문자님 경우 다행히 검사상 이상 없다하시면 염좌 정도의 경미한 진단 이실텐데 이 경우 주수가 2주 이내로 나옵니다

    경미한 진단 시 통상적으로 사고일로 부터 3일 이내 입원하셔야 하고 이 보다 늦게 입원 하신다면 보상과 담당자와 협의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입원은 본인이 원한다고 해서 다 가능한 것이 아닌 의사가 입원이 필요한 정도의 상태라고 판단하여 입원 허락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사고를 떠나 원칙적으로 검사상 아무 이상 없다면 입원 치료가 안되시나, 자동차 사고는 향후 후유증의 문제도 있으니 입원 가능한 한방병원 또는 자보 처리 가능한 양방측 원무과 통해 입원 여부 확인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