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로 입원 1주일 했는데 추가 입원 가능한가요?
상대차량이 제 차량 후측을 박았고 과실은 10:0입니다. 처음엔 그다지 안 아팠고 보험사 측에서 한방병원 연결해줘서 간단한 진료 후 1주일 입원했는데요 3일 후부터 어깨부터 팔이 저리더니 어제는 허리까지 뻐근한 느낌이 계속 듭니다. 오래 앉거나 서 있기 힘들 정도로요 원래 이렇게 늦게 증상이 심해지나요? 내일 퇴원인데 내일도 안 낫고 증상이 더 심해지면 추가 입원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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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사고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부분이 진단으로 확인될 수 있다면 입원이 가능할 것이지만 해당 보험사나 상대방이 다툴 가능성이 높고 이때에는 결국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당연히 추가 입원도 가능하신 부분이며 우선은 보험사로 해당 내용을 전달해 주시고, 이후 보험사의 답변에 따라서는 추가된 치료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등 가해자를 상대로 한 법적 대응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