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 발생시 보험사에 연락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가벼운 접촉사고가 났는데 보험산를 불러서 해결하는거 좋을까요? 아님 그냥 당사자와 합의보는게 나을까요?: 님이 보험료가 어느정도인지는 모르겠으나, 통상 20만원 범위내라면 보험처리시 할증되는 금액을 고려했을 때 보험처리를 안하고 개인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협의가 되어 개인합의가 되면 좋겠으나, 이것이 안된다면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시어 보험처리를 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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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자전거운전 미숙에 의한 넘어진사고 회사에 병원비 청구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지금 병원 진료를 받고있는데 회사에 병원비 청구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정상적이고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로 일반적인 방법으로 출근중 사고라면 산재처리가 가능하므로, 회사측에 산재처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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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처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제가 먼저 연락을 드려야 할까요?: 네, 상관은 없습니다. 합의라는 것 자체가 양 당사자의 합의의 일치로, 합의금등 의견이 맞아야 이뤄지기 때문에 누가 먼저 연락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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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발생하면 그자리에 세워놔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동하면 안되는건가요?: 이동해도 관련은 없습니다.사고가발생하게 되면, 간단히 사고내용을 입증할 만한 사진만 촬영하고 2차 사고를 대비하기 위하여 차량을 이동주차함이 더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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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 떨어진 적재물로 피해를 보면 누구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고속도로를 주행중이다가, 누군가가 떨어뜨린 적재물로 저 또는,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았을 때, 어떻게 처리해주어야 하나요?적재물을 떨어뜨린 사람을 특정할 수 있을때와, 없을때 처리법이 궁금합니다.: 적재물을 떨어뜨린 사람을 특정할 경우에는 해당 운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다만, 적재물을 떨어뜨린 사람을 특정할 수 없을 때에는 고속도로 관리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이경우에는 해당 적재물의 크기, 적재물이 해당 장소에 있었던 시간등을 고려하여 책임유무가 결정이 되어, 실제로 보상이 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아, 통상 본인 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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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처리를 하려면 산재 보험에 가입이 되있는 경우에만 해당되나요? 그리고 산재신청 기간과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동시에 이러다 산재 기간보다 늦게 보험이 되는건 아닌지 그리고 기간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해져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산재가입이 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경우 입사와 퇴사가 계속되어 시간상 반영이 안되었을 수 있는데, 사업장 자체가 산재가입이 되어 있다면 관련은 없으니 신청하시면 되빈다. 또한, 산재신청은 3년이내에만 청구하면 되니 천천히 알아보시고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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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만약 본인부담상한제 환급대상이라면, 공단에서 다음해 8월경에 대상임을 알리는 공문이 발송되어, 해당 공문을 보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개인마다 환급받는 금액이 다르다는데 어떤식으로 금액이 책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는 개인의 소득에 따라 보험료분위를 1분위 ~ 10분위까지 나누어 차등 지급하게 됩니다. 상세한 것은 아래링크 페이지를 참고하세요.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14200m01.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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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화재보험을 들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 설계사가 전세도 화재보험을 들어야 한가고 해서 들었는데.. 유지하는게 맞나요: 네 가입하심이 맞습니다.전세라면 추후 계약만료시 해당 집을 원상상태로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만약 거주자의 잘못으로 화재가 발생한다면 현금으로 보상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고가 없다면 문제가 없겠으나, 이를 장담할수 있는 사람은 없으니 만약을 위해 가입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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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지시등켜고 무리하게 끼어드는 차와 사고 과실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런 사고 났을때 과실률이 궁굼합니다.: 정차중인 차량이 차선변경하면서 발생한 사고로 보입니다.이경우 차선변경한 구역이 어디인지에 따라 차량의 파손부위에 따라 피양가능성이 있었는지여부를 조사하여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실선구역으로 차선변경금지장소라든지, 충격부위가 후미부위인 경우에는 무과실로 진행될 수도 있으나,그외의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일부라도 과실을 산정하고자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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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고속도로에서 8중 추돌사고가 있었는데 가해자가 대물 1억밖에 안들어서 자차처리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렌트 관련해서 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저희 보험사는 렌트 비용은 제가 내고 따로 버스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하라고 하는데 제가 과실 0이 나온 이상 렌트비용은 대물로 처리 불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보험한도액이 해당 사고의 전체 손해액을 담보할 수 있을 정도라면 보험사에서 보상처리가 가능하나, 보상한도액이 모자란 상황으로 이는 보험사가 아닌 상대방에게 직접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즉, 상대방이 순순히 지급한다면 문제가 없으나, 지급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외에는 별도의 방법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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