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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없는 횡단보도 보행 중 교통 사고 후 대인접수
지인이 오늘 신호 없는 횡단보도 보행 중 경미한 교통 사고를 당하고 상대측에서 대인접수를 했다는데요. 경황이 없어서 그 자리에서 경찰에 접수를 못했다고하는데 경미한 사고인 점에서 원래 경찰 접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대인접수를 하게되면 접수가 따로 들어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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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오늘 신호 없는 횡단보도 보행 중 경미한 교통 사고를 당하고 상대측에서 대인접수를 했다는데요. 경황이 없어서 그 자리에서 경찰에 접수를 못했다고하는데 경미한 사고인 점에서 원래 경찰 접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대인접수를 하게되면 접수가 따로 들어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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