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없는 횡단보도 보행 중 교통 사고 후 대인접수
지인이 오늘 신호 없는 횡단보도 보행 중 경미한 교통 사고를 당하고 상대측에서 대인접수를 했다는데요. 경황이 없어서 그 자리에서 경찰에 접수를 못했다고하는데 경미한 사고인 점에서 원래 경찰 접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대인접수를 하게되면 접수가 따로 들어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수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 신고여부는 당사자분이 결정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보험사에 접수됬다고 경찰서에 신고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원래 경찰 접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대인접수를 하게되면 접수가 따로 들어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경찰서 신고는 가해자, 피해자 즉 사고당사자가 신고하거나, 목격자가 112로 신고하였을 때에 처리가 되는 것으로,
대인접수가 되었다고 경찰서에 자동 접수가 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경찰서 신고는 반드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통상의 교통사고의 15-20%정도만 경찰서 사고처리가 됩니다.
다만, 사고내용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사고내용을 확정하기 위해 경찰서에 신고처리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 접수는 보험 접수와 별도로 직접 경찰에 해야 합니다.
횡단보도 사고이기 때문에 가해자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것이며 부상 정도에 따라 형사합의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부상이 심한 경우 형사합의를 많이들 하나 부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 형사합의없이 벌금을 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없는 횡단보도라 사고이고 피해가 경미한 경우 경찰 신고하더라도 가해 차량 운전자가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것 외에는 피해자에게 이득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본인의 과실을 인정하고 보험 처리하는 경우에는 보험 처리로 종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