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지혜로운침팬지14
지혜로운침팬지14

신호 없는 횡단보도 보행 중 교통 사고 후 대인접수

지인이 오늘 신호 없는 횡단보도 보행 중 경미한 교통 사고를 당하고 상대측에서 대인접수를 했다는데요. 경황이 없어서 그 자리에서 경찰에 접수를 못했다고하는데 경미한 사고인 점에서 원래 경찰 접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대인접수를 하게되면 접수가 따로 들어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성수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 신고여부는 당사자분이 결정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보험사에 접수됬다고 경찰서에 신고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원래 경찰 접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대인접수를 하게되면 접수가 따로 들어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경찰서 신고는 가해자, 피해자 즉 사고당사자가 신고하거나, 목격자가 112로 신고하였을 때에 처리가 되는 것으로,

      대인접수가 되었다고 경찰서에 자동 접수가 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경찰서 신고는 반드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통상의 교통사고의 15-20%정도만 경찰서 사고처리가 됩니다.

      다만, 사고내용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사고내용을 확정하기 위해 경찰서에 신고처리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 접수는 보험 접수와 별도로 직접 경찰에 해야 합니다.

      횡단보도 사고이기 때문에 가해자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것이며 부상 정도에 따라 형사합의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부상이 심한 경우 형사합의를 많이들 하나 부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 형사합의없이 벌금을 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없는 횡단보도라 사고이고 피해가 경미한 경우 경찰 신고하더라도 가해 차량 운전자가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것 외에는 피해자에게 이득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본인의 과실을 인정하고 보험 처리하는 경우에는 보험 처리로 종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