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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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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트레일러 차량이 불법주차를 해놓은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들이받아 사망을 한 사고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야간에 트레일러 차량이 불법주차를 해놓은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트레일러 후미를 충격하고 사망한 것에 대해 트레일러 운전자가 사망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 궁금하며, 보험 처리는 어떻게 해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처리는 어떻게 해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님의 경우 사고내용을 조사하게 되고, 통상은 야간에 불법주차된 트레일러 차량이라면 일부 과실이 인정되어,

      해당 과실에 따른 피해자의 손해액을 산출하여 보상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군요

      이 사고에서는 우선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트레일러의 주차 장소가 주정차 금지 구간은 아닌지 여부,

      오토바이 운전자가 주행할 때 사고 장소에서 시야 확보는 어떠한 지,

      그리고 사고 당시 오토바이의 속도는 어느 정도이었는지 등의 상황에 따라서

      오토바이의 과실이 100%로 볼 지 아니면 70~80% 정도로 볼 지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레일러 차주 입장에서는 가입되어있는 자동차보험사(보통 화물공제조합)에 사고 접보를 한 후

      처리 여부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족 입장에서는 사고 장소의 도로 여건과 사고 당시의 오토바이 주행 상황을 알 수 있는 cctv 영상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야간에 시야가 불량한 상태에서 불법 주차한 차량을 부딪히는 사고에서 불법 주차한 차량의 과실이 20%까지 산정이 됩니다.

      다만 사고 장소의 가로등 유무 등에 따라 주차된 차량의 발견이 용이하였는지 등에 따라 과실이 조정될 수 있으며 보험 접수하게되면 과실 상계 후에 보상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 주차 차량에게도 20% 정도 과실이 있습니다.

      과실분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며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