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러면 나중에 합의금이나 뭐 위자료 이런 것은 못 받나요>?: 네 해당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음이 치료등으로 입증이 되어야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접수한 상태에서 치료를 받지 않았다면 상해없음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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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폐차 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아래 경우들과 같이 차량 폐차 시하게 된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1. 교통 사고 후 차량 폐차 시: 네 보상 가능합니다. 상대방 과실이 있다면 상대방과실분만큼은 상대방으로 부터 보상받고 님의 과실분만큼은 자차로 보상이 가능하며,처리 방법은 위와 같이 할수도 있고, 자차로 선처리도 가능합니다. 2. 단독 사고 후 차량 폐차 시: 네 보상 가능합니다. 3. 노후로 인해 차량 폐차 시: 이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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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 대인거부 시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일단 사고가나고 가해차량일 경우 무조건 다 해줄 수 밖에 없나요?: 일단 교통사고를 유발한 가해자는 본인의 과실분만큼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야 합니다. 다만, 보상의 범위는 해당 사고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의 손해로 해당 손해가 있어야 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1. 대물의 경우는 원상복구하는 금원이 되며,2. 대인의 경우는 그에 따른 위자료, 휴업손해, 치료비등 해당 손해액을 보상하게 되는데,님과 같이 워낙 경미한 사고로 사람이 다칠 수 없는 사고라면 경찰서 신고후 마디모프로그램으로 해당사고로 상해를 입을 수 있는지에 대해 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그외 법원에 소송을 통해 보상할 것이 없음을 확인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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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사고접수되어있는 차량을 사고냈을때 제가 다 부담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그 차량을 이미 사고접수된곳과 같은곳을 박고 다른곳도 파손이 되었습니다.: 우선 님의 경우 보상할 부분은 원칙적으로는 기 사고로 접수된 부분은 기존 사고로 보상이 되기 때문에 다른 부분의 파손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게 됩니다. 즉 해당 수리비를 보상하거나, 해당 수리에 대해 보험처리를 하게 되었을 때 발생하는 자기부담금과 보험료 할증부분에 대해 보상을 하여 주면 됩니다. 자기부담금은 해당 수리비의 20% 금액이며 할증은 200만원 이상이 아니라면 할증대상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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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사고 안나도 보험료가 오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내가 사고를 내지 않아도 요즘처럼 비피해로 인해 침수차가 생기면 보험사는 막대한 피해를 입을텐데..그럼 평균적으로 보험료가 오르는 건가요?: 네 가능합니다. 자동차보험의 기본보험료는 보험사의 손해율에 따라 적용이되어 손해율이 높을 경우 전체 기본보험료가 상승할 수 있어 사고가 없었다하여도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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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대 화물차 사고 합의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차량은 전손처리 할거 같아서 소송으로 가야 할거 같은데요.: 차량 전손의 경우 해당 차량의 년식, 차종에 따라 차량의 중고시세에 따라 보상이 됩니다. 다만, 님이 소송을 준비하신다면, 비용에 따른 실익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많이 다치지는 않아서 3주 진단 받았는데 합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몰라서 여쭤봅니다.: 안타깝지만 님의 질문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렶습니다.다만 보험사의 지급기준을 말씀드리니 적용하여 보시면 됩니다.1) 위자료 : 상해정도에 따라 결정이 되며 3주진단의 염좌진단이라면 상해등급 12급에 해당하여 위자료는 15만원이 산정됩니다.2) 휴업손해 : 해당 상해로 인하여 실제 급여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급액의 85%가 지급이 되나, 통상 보험사에서는 입원기간에 한하여 인정을 합니다.3) 통원교통비 : 통원치료를 받게 되면 통원횟수 1회당 8000원이 교통비로 지급이 됩니다.4) 향후치료비 :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합의시점에 치료가 더 요구될 경우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치료비를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기준으로 보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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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끼어들기 사고 시 과실비율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 경우 제 과실도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님의 과실 여부를 결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반국도 차선변경중 사고의 경우에는 차선변경차량의 과실을 70%이상으로 산정하고 피해차량의 과실을30% 정도로 보나, 차선변경상황등에 따라서 피해차량이 해당 사고를 피양할 여지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어 이부분의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상기 사항을 확인하기는 어려워,양 보험사간 과실협의가 안된다면, 과실비율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과실비율을 검토하여 보시고,이후 소송으로 진행하여 과실을 결정할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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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변경후 후미추돌당했는데 과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측보험사에서 가해차량 블랙박스영상을 보고 급차선 차선변경에대한 책임으로 과실 20%가 인정된다하는데 맞는건가요?: 이 차선변경후 후미추돌 사고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차선변경차량의 과실이 많게 산정이 되나, 차선변경이 완료되었느냐? 차선변경중으로 볼 것이냐가 쟁점이 되며,또한 해당 차선변경이 본 사고의 원인제공을 하였느냐가 쟁점이 됩니다. 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상기 사항을 확인하기는 어려워,양 보험사간 과실협의가 안된다면, 과실비율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과실비율을 검토하여 보시고, 이후 소송으로 진행하여 과실을 결정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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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교통사고시 승객들에 대한 손해배상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 유발차량 운전자가 승객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모두 담당해야하나요?아니면, 버스 회사측에 요구를 해야하는건가요?: 상대방 차량의 전적인 과실인 경우 상대방 차량측 보험사에서 승객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상대방 차량이 종합보험이 아니라면, 승객은 버스측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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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일전 사고로 통근치료를 받고있는데 또 교통사고가 나면 어느쪽 보험사에서 적용을 받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또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처음 발생 보험사인지 아니면 두번째 발생한 보험사에서 치료를 부담하는지 어느쪽 보험사에서 치료비용을 부담하게 되는지요?: 이는 첫번째 사고와 두번째 사고로 인한 상해가 다르다면, 각 상해에 대하여 각각 부담하면 되나,만약 동일부위라면 이경우 첫번째 보험사든 두번째 보험사든 보상처리가 가능하나 통상 두번째 보험사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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