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복 2차선 차량 왕복4차선 차량 누구 과실이 큰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왕복2차선 왕복4선 교차로에서 왕복2차선 차량이 먼저 진입 통과하는중왕복4차선 차량이 진입하면서 2차선 차량 뒷문에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어느차의 과실이 큰가요?: 과실관계는 블랙박스 영상등으로 사고장소, 사곤정황등 전반적인 사정을 확인하여야 하나,님의 질문만으로 보면, 대소로 사고로, 소로 진행차량이 선진입인 상황을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통상 후진입한 차량이 과실이 더 많게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선진입은 단순 충격부위로만 판단하지는 않으며, 속도와 정지선에서 부터 사고장소까지의 진입거리등을 따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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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피도주에 대해서 잘 아시는분 설명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경찰서에 연락은 했는데 아직도 연락도 없고: 사실 경찰서에서 블랙박스 및 CCTV등을 조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한다면, 사실 현실적으로 보상을 받을 대상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님의 자차 보험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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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을 알고싶어요 행단보도 지날때방법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어린이보호구역 건널목지날갈때 어덯게해야하는지 정말 복잡하고 이해하기가 무지힘들어요: 어린이보호구역 건널목을 지날때에는 신호와 관련없이 보행하는 자 뿐만 아니라 보행하려고 하는 자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운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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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없는 동일폭 사거리교차로 사고시 과실비율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여기서 과실비율이 어떻게 나뉘는거죠?: 과실관계는 블랙박스등으로 통해 사고장소 및 사고정황을 정확히 알아야 하나, 님의 질문만으로 보면,님은 우측차량이고, 파손부위가 뒷 부분이고, 동일폭 도로라면, 과속은 동일하다고 볼 경우 님의 과실은 30% 정도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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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우회전시 법규가 바뀐것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일시정지 했다가 보행자 없으면 지나가도 되는지 어찌하면 법규위반으로 범칙금대상인지: 전방신호가 적색, 횡단보도신호가 녹색인 경우에는 반드시 정지 하셔야 하며,횡단보도가 적색이라 하더라도, 보행자가 없는 경우는 서행하면서 우회전이 가능하나, 보행자가 횡단하는 경우에는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횡단한 후 우회전을 하셔야 합니다.이를 어길 경우 범칙금의 대상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우회전시에는 반드시 정지하고, 보행자 유무를 확인하시고 운행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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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점멸등 교차로 사고 (영상첨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제가 가해자라 조사도 받고 벌금도 내야된다고 하던데 벌금도 궁금하고...또 과실이 아직 안나와서 과실비율도 궁금합니다.: 우선, 벌금관계는 님의 경우 16km 초과로 속도위반입니다 .다만 벌금은 그리 크게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실관계는 경찰서 조사결과 님의 가해자로 나오게 되면 님의과실은 60%정도로 산정될 것입니다. 제가 가해자가 된 상황에서 상대 대인접수로 치료받지 못하나요?: 가해자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과실이 있는 사고로 님은 대인접수로 치료비는 전액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받으면 저한테 불이익이나 손해될일이 있을까요?!: 어차피, 님이 치료를 받으면서 추가로 불이익 볼 것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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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사고를 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 상대차주분께서 보험처리를 거부할권리가 있으신지 : 이부분의 논점은 상대차주가 보험처리를 거부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 기 님과의 81만원을 주고 받은 것을 합의로 보았을 때 해당 합의의 효력이 문제이고, 그에 따른 합의의 파기문제입니다. 2. 만약에 보험처리로 제까 끝까지 밀고가면 상대가 제가 이미 입금함 81만원을 돌려주지않으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 : 이것은 상대방과 다툴수도 있는 문제이나 해당 수리비가 타당한지 여부는 정확히 알수는 없으나, 님이 보험사을 상대로 해서 해당 금액을 보험처리 하는 방법이 있으니, 담당자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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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우회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실분!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요즘 자동차 우회전 하는것 때문에 머리가 아픕니다 사람들 마다 말이 다 틀려요 정확히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전방신호가 적색, 횡단보도신호가 녹색인 경우에는 반드시 정지 하셔야 하며,횡단보도가 적색이라 하더라도, 보행자가 없는 경우는 서행하면서 우회전이 가능하나, 보행자가 횡단하는 경우에는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횡단한 후 우회전을 하셔야 합니다.결과적으로, 우회전시에는 반드시 정지하고, 보행자 유무를 확인하시고 운행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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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낙하물에 의한 교통사고문의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병원가서 제 보험으로 대인 대물모두 처리해야하는걸까요?아니면 경찰에 신고를 해야하는걸까요: 일단, 상대방에게 언제까지 보험접수를 안한다면 경찰서 신고한다고 최종 문자등으로 연락을 취하시고, 만약 해당 기간까지 조치가 안된다면, 경찰서에 신고하시어 정식 사고처리를 하심이 좋습니다. 해당내용이 처리될 때까지는 우선 님의 보험으로 처리를 하고 계시다고 추후 상대방이 접수하면 상대방 보험으로 전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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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상기내용을 보면, 양차량은 좌회전중 사고로 보입니다. 나머지는 잘 확인이 안되나, T 자형 도로이고 님의 질문내용으로 보면, 님은 황색신호, 상대방은 적색신호인 상태이며, 님이 우측차량이고, 님이 선진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우 과실관계는 님의 과실은 20~30% 수준정도로 판단됩니다.일단, 님의 의견을 전달하신 후 보험사간 과실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시고,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과실비율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결정을 받으심이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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