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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오랑우탄210
10월 28일에 돌빵으로 유리를 교체했어요
경찰에 신고하고 보상받는데 일주일정도 걸렸구요
우연히 자부상에 대해 알게되었는데
사고 후 한달후 병원에 간것도 자부상 청구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병원 치료가 사고와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 내용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사고 후 한달이 지난 후 병원 진료를 한 것이라면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처리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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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경찰에 사고를 신고한 부분은 있고 보상을 받은 사실이 있기 때문에 교통 사고가 있었다는 점은 증명이 되고 진단서에 교통
사고로 인한 부상이라고 기재가 된 경우 자부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사고후 한달 후 병원에 간것이 해당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음이 인정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즉, 해당 병원진료가 해당 사고로 인한 것인지에 대한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