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비율과실 나오기 전 자차처리 후 면책금 처리는?
교통사고 후 아직 비율과실 나오지 않은 상태고 분심위갈 것 같습니다. 예상은 제가 1~3, 상대가 9~7 합니다.
길어지니 저희 보험사는 일단 자차 처리하고, 나중에 돌려받자하여 수리 진행했습니다.
면책금 50만원 발생하였고 제 사비로 지불했습니다.
1. 보통 상대방 보험사에서 대물접수해줬을 때 수리해도 면책금이 발생하나요?
2. 발생한다면 제 사비로 지불하는게 맞나요?
3. 이미 면책금을 사비로 지불한 상태에서 비율과실 확정되고 보험금 정리할 때 면책금은 어떻게 처리되는 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