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 과실산정 문의드립니다ㅜㅜㅠㅜㅜ

2022. 11. 29. 09:51

100:0으로 보험처리중입니다..

피해자분은 한방병원에 입원하셔서 치료중입니다.

(염좌)

- 다시심의해달라고 하면 과실비율이 어떻게될까요?

(보험사에서 9:1까지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소송하면 귀찮아지니 100:0으로 해라 라고 이야기하고있습니다)

-피해자가 사이드미러에 부딪쳤다고 이야기하면서 입원하였으나 그림자를봐도... 어떻게부딪쳤는지 문이밖으로부셔서 쫘아악 긁혔는데...

황당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 9:1, 8:2가 된다하면 사고난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저희도 대인처리받을 수 있을까요?

- 소송하면 경찰조사 등 귀찮아진다.. 하는데

그래도 과실을 줄이는게 좋을지 그냥 좋은게 좋은거다 100:0으로 넘겨야할지... 전문가의견에서 장단점 말씀해주실수있으신가요ㅠ.ㅠ

읽어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https://youtu.be/VS5Yn0Wfn_g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다시심의해달라고 하면 과실비율이 어떻게될까요?

: 소송이 아닌 분심위등에 청구한다면 상대방 과실은 일부 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9:1, 8:2가 된다하면 사고난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저희도 대인처리받을 수 있을까요?

: 해당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면 가능은 할 수 있으나, 시간이 일주일 가량 경과한 시점이라 사고로 인한 것인지에 대한 분쟁은 있을 수 있습니다.

- 소송하면 경찰조사 등 귀찮아진다.. 하는데

: 경찰조사한다면, 가해자는 님인 것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과태료와 벌점은 감수하셔야 합니다.

보험처리시에는 과실 10-20%의 차이로 보험료 할증에 차이가 없기 때문에 100%로 보험처리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29.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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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과실이 인정될 경우 치료비 까지는 상대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위 경우 과실에 대한 분쟁조정이나 과실 소송을 해보실수는 있을 것이나 크게 실익은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

    2022. 11. 2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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