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손해사정사 선임 질문드립니다.

지난 4월 주행중 음주차량에 의해 사고 발생하였고

100:0 피해자 입니다.

가해자는 형사재판 예정이고, 대물은 약 9~1,0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골절은 없고 mri도 찍었지만 생활디스크?만 나왔네요.

입원은 3일 하였고 현자 계속 통원치료 중입니다..

보험사는 계속 합의하자 연락은 오는데 금액은 말은 안하고 저한테 말해보라고 하네요..

이럴경우 대체적으로 얼마에 합의하나요??

그리고 이 경우 손해사정사분들에게 맡겼을때 더 나은 합의를 할 수 있나요?

치료를 받아도 매일매일 허리가 아픈상황에서 치료횟수도 줄어들고 합의를 하자니 교통사고만 안났으면 아프지도 않았을걸 억울하고 짜증도나고 하네요 ㅠㅠㅠ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규철 손해사정사입니다.

    ◆ 합의금액을 결정하는 요소 ◆

    교통사고 대인 합의금은 정해진 액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손해배상 산정 항목에 따라 결정됩니다. 부상 정도, 디스크에 대한 사고 기여도, 입원기간, 사고 직전의 소득, 통원일수, 향후 치료 필요성 등 여러 요소에 의해 합의금액이 정해지게 됩니다.

    ◆ 손해사정사 상담 권유 ◆

    디스크 관련하여 사고 충격에 따른 손해 인정 범위와 향후치료비 산정을 두고 보험사와의 견해차가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와 직접 상담을 나누어 구체적인 진단 상태, 소득, 치료 경과에 맞는 합리적인 손해액과 유리한 합의를 이끌어가는 요령에 대하여 조언을 들어보신 후 결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는 계속 합의하자 연락은 오는데 금액은 말은 안하고 저한테 말해보라고 하네요..

    이럴경우 대체적으로 얼마에 합의하나요??

    그리고 이 경우 손해사정사분들에게 맡겼을때 더 나은 합의를 할 수 있나요?

    : 이는 본인의 손해액에 대하여 본인이 입증하라는 것으로

    본인의 소득 수준등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손해사정사 선임여부는 의무기록을 체크하여보시고 실익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 디스크의 경우 외성상 디스크인지 퇴행성 디스크인자에따라 합의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부분은 진단서의 진단명과 코드, MRI판독지및 영상 검토가 필요한부분입니다.

    보험회사와 협의를 해보시고 손해사정사 선임을 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 mri 촬영 후에 디스크로 인한 추간판 탈출증 진단이 나왔으나 퇴행성으로 판단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고로 인해 가중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이후에 어떠한 증상이 나타나고 단순 보존적 치료만으로

    증상이 나아질지, 아니면 시술 또는 수술까지 가야하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최근의 추세는 추간판 탈출증에 대해서 외상성 파열이 명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진단에

    대해서 상해 급수 변경도 이루어지지 않고 인정을 안하는 분위기이기는 하나 단순 염좌보다는 치료 기간이

    길어질 수 있기에 치료가 끝나지 않은 단계에서 합의를 할 때에는 향후 치료비를 생각해서 금액을 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