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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애벌래28
느긋한애벌래2821.06.09

음주교통사고 피해자는 뮤한으로 치료비 청구할 수 있나요?

저는 가해자 이고요 차대차 사고가 났는데 아주 경미한 사고이고

경찰서에서도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공갈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말 할 정도로 피해자측이 사건부풀리기를 대놓고 하는 중 입니다.

피해차량 탑승 인원은 3명이었는데 사고 후 4달쯤지나서 보험어플로 확인해보니 병원비만 550에 대물까지 총 800돈이 지급되었네요.

1. 피해자의 피해청구는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2. 아프다고 계속 우기면 보험사나 저는 다 받아줄 수 밖에 없는건가요.

3. 면책금은 대물500 대인1000 인데 만약 대인 피해 지불액이 1000이 넘어가면 대물 여분에서 차감할 수도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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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병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 드리기 전에 음주운전 하시면 안됩니다. ㅠㅠ

    1.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한다면 피해자의 치료를 계속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환자 주관적인 판단이 아닌 의사의 판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무리한다고 하면 보험회사에서 처리를 할 것입니다.

    2, 1번의 내용과 같습니다.

    3. 법이 바뀌기 전에 진행이 되었는가봅니다.

    면책금만 납부하시면 넘어가면 보험사에서 지급을 합니다.

    만약 금액을 내었으나 작게 치료를 했다면 남은 금액은 다시 돌려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완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 가해자이라면 100:0 으로 보험사에서 선정이 되었다면 경미한 사고이라고 하더라도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피해자 차량에게 지급이 됩니다. 그러므로 보험처리 했다면 따로 가해운전자가 처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 보험사기로 가해자 피해자 100: 0 이런것을 노리고 고의로 사고내서 보험금을 타내는 사기범죄 조직들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