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음주운전 피해자예요 합의금이 궁금해요
음주운전 피해를 당해 전치 2주 나왔고
상대방은 초범인데 면허 취소라고 합니다
제 차는 견적이 차 휠을 세게 받쳐 심하면 하부까지 뜯어야 된다고 해서 일단 180~200나올것 같아요
병원은 집앞 한의원이구요
가해자는 3~400만원에
합의서와 처벌 불원서를 써달라는데
이게 치료비와 차량수리비 렌트비 다 합쳐서 얘기하는것 같거든요
저는 이미 그쪽 보험사에 사고접수번호 등록해서
치료받고 차도 수리중입니다
400을 받고 합의서 채권양도? 그걸 쓰면
형사합의 400 보험사에서 민사합의 이렇게 받는건가요?
보통 이런 사고는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아직 진술서 쓰러가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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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가 음주운전을 하여 피해자를 부상케 한경우 형사적 책임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가해자는 처벌을 면하거나 감경받기위해 일정한 금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피해자는 형사합의서와 처벌불원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수사기관에 제출합니다.
이때 형사합의금을 목적으로 가해자로 부터 받은 금액을 보험사에서 받는 합의금액에서 공제해야될것인지가 문제 인데,
이경우 가해자가 가지고 있는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이를 채권양도통지라고 하는데요
통상 형사합의서에 이내용을 삽입하거나 별도의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