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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포근한해물파전
레알포근한해물파전24.09.27

무보험차상해 추후 형사합의를 하면?

안녕하세요

이번주 월요일 후미추돌로 제가 피해자 100:0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병원 입원중입니다.

진단은 전치2주 경상이고, 디스크 및 협착 소견도 보입니다.

상대차가 책임보험만 들어서

제 보험 무보험차상해특약을 해서 치료중입니다.

질문입니다.

추후 제가 알기론 제 보험사에서

영업손실금과 향후치료비 등을 활용하여 합의를

진행하고 보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가해차량이 형사합의를 원해

합의금을 제시하여 받으면 보험료와 중복인데

어떤 차이와 문제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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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런데 만약, 가해차량이 형사합의를 원해

    합의금을 제시하여 받으면 보험료와 중복인데

    어떤 차이와 문제가 있나요?

    : 무보험차 상해 담보는 무보험차로 인해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피보험자의 손해액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보상처리후 상대방측에 구상청구를 하게됩니다.

    따라서, 가해자측과 무보험차상해 담보의 이중보상을 방지하기 위해

    약관상 배상의무자로 부터 지급받은 손해배상액은 공제하고 보상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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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보험자동차상해를 진행하고 있으신 경우에는 제3자에게 보상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무보험자동차 처리진행시 공제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보상받은 형사합의금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공제대상이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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