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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입원 치료중 진통제로 인한 급성신부전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치료는 교통사고 대인 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지요?: 어려운 문제네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급성신부전이 해당 교통사고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냐가 쟁점입니다. 즉, 1) 교통사고가 나고 그에 따라 처방받는 진통제를 복용한 것이 급성신부전의 원인인지여부2) 교통사고와 해당 처방받은 진통제의 양과 처방이 정상적인 의료행위였는지여부 3) 기타 다른 기왕력은 없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 질문내용만으로는 답변을 드릴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교통사고와 급성신부전의 관계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이 된다면 보상은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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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턴 정차 대기중에 뒷차가 저속으로 충돌했을 경우 이후 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전 좀 지나고 몸에 이상이 생기면 병원에 가보면 되는 걸까요?: 님과 같은 경우에는 1) 차량 파손에 대해서는 차량 파손 수리시 파손에 대해 보상을 받으면 되고, 수리기간 동안 렌트비 또한 보상이 됩니다. 2) 만약 님이 해당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어 치료를 받아야 한다면 치료비와 기타 손해에 따른 합의금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기 보상은 모두 보험처리로 보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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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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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비용은 실비보험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건강검진하면 비용이 많이 나오는데이비용도 실비보험에서 보장해주나요?: 건강검진 비용은 기본적으로 예방차원에서 하는 검사하는 비용으로 실비보험에서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상 증상이 있다는 주치의 소견이 있어 검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비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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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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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보험사에 비급여를 청구 안하고 저희한테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사 확인 결과 보험사 쪽에 청구 할수 있는 비급여 비용을 부풀려서 저희한테 청구 했더라구요 보험사쪽에서 병원에 이야기하고 말 안통하면 보건복지부에 신고하라던데 내일 이야기 할껀데 병원에 뭐하고 말해야 될까요?: 병원에 이야기 하실 때에는 보험사에서 이야기 하는 부풀려진 비급여 비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원래 얼마인데, 얼마가 부풀려졌는지를 명확히 보험사로부터 자료를 받은 후 이야기 하시기 바랍니다. 병원비에 대해서는 병원 원무과와 보험사는 전문가 집단이지만 님은 전문가가 아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그냥 아무런 자료없이 이야기 할 경우 병원에서는 다른 근거와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이 문제는 보험사 쪽에 청구할 수 있는 비급여 비용을 부풀렸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일단 보험사에서 먼저 님에게 지급하고 그에 대하여 보험사가 병원을 상대로 분쟁을 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님은 해당 병원에서 수술을 하셨고 추후 진료를 받아야 하는 입장으로 병원과 껄끄러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것이 좋기 때문이고, 전문가와 전문가가 다투게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효율적이고 님에게 다른 피해가 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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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인데 범퍼교체후 유리코팅까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유리코팅이 되어 있었다고 그것까지 배상해 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야 하나요? : 실제 사고전에 유리막 코딩이 되어 있던 차량이고 사고로 인해 그 부분이 손상되었다면, 이는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항목입니다. 예를 들어, 택시의 문짝에 광고 썬팅이 되어 있었다가 사고로 문짝을 교환할 경우 당연히 이도 보상을 합니다. 유리막코팅은 차주가 원하는 곳에서 할거라고 비용이 추가된다고 하네요? 이것도 보상해야 하나요? 그리고 다시 렌트카 요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나치지 않나요?: 상기 답변과 같이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내용이고 해당 수리 기간에 렌트를 탄다면 이 또한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내용입니다.하지만, 보험가입을 하신 상태라면 보험사에서 적정수리비를 산정하여 보상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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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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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병원 두달입원후 퇴원했는데 수개월이 지난후 후유증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데 기간이 너무지나서 보험입원이 안된다네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답변부탁드려요: 어떤 상해로 입원치료를 하셨고,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 수는 없으니,이는 자동차보험의 병원비를 심사하는 건강관리공단 심사평가위원회의 치료비 심사기준으로 인한 문제입니다. 해당 심사기준에는 상해별로 입원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당 심사기준에 일부 벗어나더라도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입원을 할 수도 있으니, 주치의에게 님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시고 상의 보심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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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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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가 신호위반 해서 내차와 사고가 나서 지금2개월체 택시 회사에서 합이하자고 전화가 오지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차는 폐차시켜 습니다. 어떻게 해야될지요?......: 택시의 과실로 상해를 입었고 님과 같은 신호위반 사고시 경찰서에 신고가 되었다면, 택시측은 가입한 보험회사 또는 택시공제조합에 사고접수를 하여 사고처리중일 것입니다. 만약 보험사가 택시공제조합이라면, 통상 택시공제조합은 합의와 관련하여 보험사 처럼 적극적이진 않고, 치료를 다 받고 이후 합의를 진행하게 되어 별도로 연락이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는 향후치료비를 지급하지 않기 위한 것으로 님이 먼저 연락을 하셔도 되고, 아직 몸이 안 좋으시다면 치료를 좀더 열심히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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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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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에게 보복운전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저 뭐가 크게 많이 잘못된걸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 버스가 급정거하는 등으로 인하여 버스 탑승객이 부상을 입었다고 버스측에 연락이라도 오게 되면, 버스는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상황이 되고, 이경우 님과 과실관계를 따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님의 질문내용만으로 정확한 과실관계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님이 우회전한 2차선이 우회전이 가능한 차선인지 여부에 따라 다르게 결정이 결정이 됩니다. 큰 문제는 아니고, 혹시라도 버스 탑승객등이 부상을 당했다고 연락이 오게 되면, 그때 보험처리를 하시면 되는 사항으로 지금 뭔가를 고민하신다고 하여 해결될 사항은 없으니 맘 편히 하시고 상황을 지켜보심이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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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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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이 지난 교통사고 사건 보험 청구요청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제가 2년전 아버치 차를 무보험으로 타고 가다가 사고 났습니다 그래서 다 물어주고 상대차주는 보험처리 했습니다근데 2년이 지난후에서 갑자기 상대 보험사에서 연락이 와서 구상금 80만원을 청구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우선 님의 상황을 정리해 보면, 2년전에 무보험상태로 사고를 유발하였고, 다물어주셨고, 상대차주는 그와 별도로 본인의 보험처리를 하였는데, 2년 후 상대방보험사에서 님에게 구상금청구가 된 상황입니다.위의 내용에서 님이 다 물어주셨다는 부분만 빼면 정상적인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권입니다.하지만, 이상한 것은 님이 다 물어주셨는데, 상대차주가 보험처리를 했다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님으로 부터 모든 손해배상을 받았고, 상대차주가 이 사실을 숨기고 보험처리를 했다면, 이사실을 보험사에 입증하시어, 상대차주가 부당이득으로 보험사에 보험처리 한 금액을 반환하도록 처리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다만, 님이 상대방에게 물어준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고, 어떤 조건으로 합의하셨는지를 먼저 검토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님이 물어준것은 단순히 위자료이고, 차량 손해는 상대방이 보험처리후 구상청구하기로 하였다면 상기 방법은 의미가 없겠죠.감사합니다.
보험 /
상해 보험
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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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금지구역에 오토바이 주차 추돌사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개인합의로 받아야할 금액은 어떤부분에서 얼마인지 교통비 감가상각비 오토바이 수리비: 개인합의로 진행할 경우 님이 말씀하신 오토바이 수리비, 교통비, 감가상각비항목으로 상대방 과실분만큼 청구하 실 수 있습니다. 님이 합의금을 문의하셨는데, 아래와 같이 해당 손해가 어느정도가 적당한지에 대해서는 님이 제시하신 사진만 가지고는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과실이 어떤지 과실 저는 9/1 주장 상대는 8/2 주장: 사고현장 사진을 보았을 때 1) 야간인점 2) 가로등밑 인점. 3) 불법주정차인점을 고려했을 때 1:9정도가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못준다고 하면 소송까지도 생각중입니다. 소송가게되면 다 받을순 있을지 ㅠ: 소송제기는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제기시에는 법원에 님이 상기 사항을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1. 수리비에 대해서는 해당 수리비가 타당한 금액이라는 부분2. 교통비에 대해서는 적절한 수리기간에 대한 입증과 그에 따른 합리적인 교통비 3. 감가상각또한 그에 타당한 금액결국 소송은 내가 입은 손해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판사가 아 그정도는 손해보았겠네라고 설득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말은 쉬우나 실무적으로 어려운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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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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