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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접촉사고 합의 어떻해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합의여부는 합의를 했을 때와 합의가 안되어 경찰서 신고되었을 때 어떤 처벌이 될 것이냐를 비교하여 좋은 방향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합의를 안하셨을 경우에는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것은 1) 경찰서에 신고하게 되는 것이고, 이때 님은 일단 가해자의 입장으로 면허여부, 기존 사고 이력, 피해자의 상해정도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이 나올수 있습니다. 2) 추가로 피해자는 우선 자신의 보험이 있다면 자신의 보험으로 처리를 받고 님에게 구상청구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상기 사항을 고려했을 때에는 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50만원정도선에서 합의를 하면 좋을 것 같으나, 이것 저것 고민스러운것까지 모둗 배제한다고 하신다면 70정도에서 마무리 하셔도 좋을듯합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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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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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를 치었는데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갑자기 개가 튀어나와 치어서 죽었는데 보상을 해야하나요?: 네. 보상해야 합니다. 일단 보상관계에서 개는 자동차보험에서는 대물로 처리가 되며, (이부분은 소송시에는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각 과실분만큼 견주에게 보상을 하게 됩니다.보상을 받아야 하나요?: 만약, 본 사고로 차량에 피해가 있다면, 보상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위와 같이 개와 차량이 사고가 났을 때에는 개의 관리과실과 차량의 주의과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각각 과실분만큼 보상을 받고 보상을 하게 됩니다.보상을 해야하면 보험처리가 가능 한가요?: 맨 위의 답변과 같이 보험처리시에는 개는 대물로 처리가 됩니다. 일단 동네분이 그냥 가라고 해서 그냥 왔는데 경찰에 신고하는게 좋을까요?: 일단, 견주를 찾아 서로 협의하고 합의하면 되나, 보상을 해야 하거나, 보상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는 견주를 찾기 위해서라도 경찰서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을 수도 있으나, 이는 실익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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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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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 추돌시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후방 추돌시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일단 신호대기중 후방추돌의 경우 추돌한 차량의 일방과실 사고입니다. 신호대기중 후방추돌이있었는데 2주진단이나왔는데 경미한 사고라 1일만 입원하고회사 출근 때문에 퇴원 했습니다합의금은 어떻게 산정 되나요.: 합의금이 얼마다라고 말씀드릭기는 어려우나,아래 산식에 따라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1. 위자료 : 진단명에 따라 결정되며, 2주진단으로 염좌진단이라면 위자료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15만원이 책정됩니다. 2. 휴업손해 : 만약 입원함으로써 급여의 손실이 있다면 손실된 금액의 85%가 보상됩니다. 따라서, 손실급액이 얼마이냐? 급여가 얼마냐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3. 기타손해배상금 : 통원치료횟수만큼 보상이 되며 통원 1일에 8000원씩 산정됩니다.4. 향후치료비 : 사고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만약 합의가 안하고 치료를 받을 경우 들어갈 비용을 미리 산출하여 보상하는 것으로 사고내용, 사고정도, 상해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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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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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위원회 절차와 기간등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교차로 좌회전중에 비보호 우회전 차량에 의해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이 과실을 인정하지 않아서 제쪽 보험사에서 부득이하게 분쟁조정위원회로 넘겼는데 이게 보통 판결이 어떻게 나오나요? : 안타깝게도 님의 질문만으로는 분심위에서 과실이 어떻게 나올지는 알수 없습니다. 쟁점은 좌회전차량이 신호에 따른 좌회전인지 여부, 양차량의 충격부위, 우회전차량의 우회전 도로의 형태등 도로의 상황과 도로여건등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여야만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분심위에 상정된 이상 결과가 나올때 까지 기다려 보심이 좋을 듯합니다. 또한 분심위에 상정되었다면, 각 보험사에서 주장을 어떻게 하고, 얼마나 충실하게 입증자료를 제출했는지 또한 중요한 요인이 될 것입니다. 불복할경우 민사로 가야하는건가요?: 보통 분심위는 1차로는 각사의 대표자간 협의 2차는 소심의 3차는 재심의로 3번의 협의절차를 거치게 되며,각 절차가 진행되었을 때 양측이 해당 결과를 승복한다면 그걸로 종결되나, 한측이라도 이의를 한다면 절차에 따라 진행되게 됩니다. 3차인 재심의까지 마무리 되었으나 어느한측이 이의하게 된다면 이후 절차는 소송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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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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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포장도로에서 사고 났을때 과실비율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비포장도로에서 서로 마주보고 오는 차량이 사고났을때 과실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얼마나 많이 침범했는지로 과실비율을 따지는건가요??: 중앙선이 없는 비포장 도로에서 서로 교행중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과실비율은 가상의 중앙선을 누가 침범하였는냐에 따라 결정을 하게 됩니다. 대개 이런 사고의 경우에는 양차량이 교행중 사고인 경우도 있으나, 한차량은 정지중인 경우도 많아, 1) 가상의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은 누구인지2) 정지중인 차량은 있었는지3) 우측으로 더 피양할 길이 있었는지 등 사고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과실을 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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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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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실비에서 보상가능 문의?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제가 가입한건 2008년도에 가입 되어 있어서 보장된다고 하는분이 계셔서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2009년 10월 이전에 판매되었던 상해의료비 특약은 자동차보험에서 지급된 의료비에 대해서도 50%를 보험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보상이 가능합니다. 즉, 보험사에서 지불보증으로 처리한 치료비의 50%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2009년 10월 이후 계약은 자동차보험처리되는 부분은 실비에서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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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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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산재처리가 매끄럽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그래서 수술도 했고 재활도 해야하는 상황인데 수습기간에 정직원 아닌데도 산재처리가 될까요?: 네. 관련없습니다. 수습기간중이라도 근로자로써 일을 하다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정직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산재처리 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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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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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지금 합의 해야 하나요? 아니면 치료를 계속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치료를 계속 받고 싶은데 최장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기한이 있는거 아닌가요?: 해당 상해로 인한 치료는 기간의 정함이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 치료가 해당 교통사고로 인한 것일 때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디스크의 경우에는 통상 사고기여도가 일부 산정되는 경향이 있어 통상적인 PT 치료등은 관련이 없으나, 수술등을 하신다면 이때는 보험사에서 해당 사고기여도를 따져 지불보증을 하고자 할 것입니다.이점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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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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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교통사고일때 운전자가 면책이되는 경우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행자 교통사고일때 운전자가 면책이되는 경우는 어떤 것인가요 : 통상 보행자를 자동차가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시 운전자가 면책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실제 판례를 들어보면, 음주로 도로에 누워있다가 자동차에 충격당한 사고도 운전자가 민사책임에 대하여 면책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행자인 경우에는 더더욱 면책 될 일은 없으나,간혹 보험관계에서 보험처리가 안되는 경우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행자를 피하기 힘들다고 판단되었을 때인가요?? 그 기준은 어떻고 보통은 보행자 교통사고길때 비율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궁금하네요: 보행자를 피해가 힘들었다고 하더라도 상기와 같이 운전자가 면책되는 경우는 없으며, 사고내용에 따라서 보행자의 과실은 다르게 판정될 것입니다.예를 들어, 보행자가 횡단보도 보행중일 경우, 무단횡단중일 경우, 무단횡단도 무단횡단중인 도로가 몇차선인지 여부, 도로가 자동차 전용도로인지 여부, 길어깨를 따라 보행중인 경우등에 따라 다르게 산정되기 때문에 개별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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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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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수리후 차량 결함 발생시 청구 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님의 질문은 사고차량 수리후 수리하자에 대한 문제입니다. 다만, 연비가 떨어진 것이 사고차량의 수리와 관련이 있다면, 해당 수리업체에 이야기하여 재수리를 받으면 되나, 님과 같이 해당 수리업체와 연락자체가 안될 경우에는 해당 보험사의 담당자에게 문제제기를 하여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위에도 설명드렸듯이 해당 수리로 인하여 연비가 떨어졌음이 어느정도는 입증되어야 하며, 간혹 수리를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리를 하지 않아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 같이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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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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