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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랍스타272
목마른랍스타27222.10.31
무보험 사고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26살 남자고 돈이 부족하여 무보험인 상태로 운전을 처음 했습니다.

사고는 오늘 19시40분경에 났었는데 제가 직진 신호를 받고 출발하였는데 반대쪽 차선에서 불법 좌회전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아는분이 경찰에 확인한 결과 상대 과실 100판단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무보험일 인데 형사처벌을 받게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무보험일 인데 형사처벌을 받게되는지 궁금합니다

    : 일단, 무보험이라고 하면, 책임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았다면, 그에 대한 과태료를 부담하게 되며,

    책임보험을 가입하였다면, 피해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별도의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즉, 해당 사고로 인하여 님이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보험차량의 경우 책임 보험 미가입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무보험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범칙금 부과 됩니다.

    원칙적으로 사고로 인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나 위 경우 상대 과실에 대한 부분을 먼저 살펴봐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책임 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채 운전을 하면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 제 46조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게 됩니다.

    상대방도 신호 위반이기 때문에 경찰 신고 없이 보험 처리하는 것으로 종결하는 게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