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접촉 교통사고 후 수습없이 서로 합의하에 해산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이후에 서로 합의하에 해산해도 괜찮나여?: 네 가능합니다. 나중에 상대편측에서 걸고 넘어지게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여?: 이런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는 서로 합의한 내용을 파기하고 보험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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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전용도로를 진행하다 앞차에서 떨어진 낙하물에 차량이 파손이 되면 뒤차에도 과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전용도로를 진행하다가 앞서 운행하던 화물트럭에서 물건이 떨어져 이를 미쳐 피하지 못해 앞범퍼로 추돌한 것에 대해 뒤따르던 차에도 과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통상 이런 경우 피양가능성이 있었느냐에 따라 과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블랙박스등으로 사고내용상 피양가능성여부를 파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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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 교통사고가 났어요 피해자입니다 근데 과실이 생길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그치만 상대방 가해자쪽에서 중앙선 침범으로 인해 인정한상태로도 과실이 나뉠수도 있나요 ?: 상대방이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였는지가 명확하지 않으나,사고처리결과 중앙선 침범으로 인정된다하여도 비접촉사고로 사고거리등으로 과실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100:0 일줄 알았는데 혹시 상대편 보험사에서 6:4나 7:3으로 주장하면 저는 어떻게 할수 있는방법이 없을까요 ?: 님의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분심위를 통하거나, 민사손해배상소송을 통해 과실을 확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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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병목구간 실선에서 합류하던 차가 직진하던 차량 우측 뒷범퍼 부분을 추돌하였을 때 과실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속도로로 합류하던 차량이 실선을 넘어 직진하던 차량 우측 뒷범퍼를 추돌하였을 경우 각각의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정상적으로 합류도로 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님의 과실도 일부 있을 수 있으나,1. 실선 구간인점, 2. 님의 뒷범퍼 추돌인점을 고려한다면, 상대방의 일방과실의 사고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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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도에서 오른쪽으로 가던 자전거 사고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가해자가 차보험으로 한다고 하는데 자전거 사고도 차보험으로 되는지요.: 자전거를 타고 가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자전거를 타다 사고가 난 경우는 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는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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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중추돌 과실여부, 상대는 책임보험, 무보험차상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 그러면 제가 입원치료비+위자료+향후치료비+휴업손해 까지 다 제보험으로 받고 제 보험사가 상대에게 청구하는 구조가 맞나요?: 네 맞습니다. 격락손해도 함께 제 보험사에 청구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격락손해의 대상이 되신다면 상대방측에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차량문제에 대해서 님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수리비만 해당이 됩니다. 2.. 이런경우는 100:0 이 맞나요?: 네 님이 먼저 선행차량을 추돌하지 않았다면 뒷차량의 100% 과실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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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하려다가 서있는차를 밖았는데 저의 과실이크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앞에 거리감을 조절못해서 박았는데 이부분은 저의 잘못이 큰거죠??: 네. 주차중 주차된 차량을 충돌 하였다면 주차중인 차량의 과실이 90% 이상으로 상당히 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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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교통사고 상대차 불복으로 9개월째 미해결로 마냥 기다려야만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사에서 과실율 7:3 으로 나왔지만 상대차주가 9:1로 주장하며 9개월이넘도록 미해결로 그냥 언제까지 기다려야만 하나요?: 과실이 협의가 안되는 상황으로 이런 경우는 자차를 가입한 측에서 자차로 우선 선처리하시고, 분심위에 상정하여 결정하거나안된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결정을 해야 합니다. 님이 차 수리비를 먼저 부담하신 것으로 자차가 없는 상황으로 이런 경우는님이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상대방이 자차처리하여 위와 같이 진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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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교통사고 문의드리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횡단보도라는 이유로 제가 불리해지는 것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 횡단보도가 적색신호라면 횡단보도라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으나,보행인이 14주라면 이는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중상해에 대한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을 필히 진행해야 할지도 알고 싶습니다.:이는 경찰서 사고처리 과정을 더 지켜보시고, 중상해에 해당이 안된다면, 별도의 형사처벌도 없기 때문에 굳이 변호사를 선임할 이유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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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많이 보이는 킥보드와 인도에서 충돌했을경우?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럴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는건가요??: 만약 인도상에서 킥보드와 보행인이 충돌하여 보행인이 상해를 입는다면, 가해자인 킥보드측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킥보드가 자동차처럼 자동차보험가입이 된 경우가 거의 없다 보니 배상청구는 킥보드 운전자에게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아야 하는 문제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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