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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

주차하려다가 서있는차를 밖았는데 저의 과실이크죠?

엄청 좁은골목에서 한차가 애매하게 대놔서 제가 주차하려다가 앞에 거리감을 조절못해서 박았는데 이부분은 저의 잘못이 큰거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앞에 거리감을 조절못해서 박았는데 이부분은 저의 잘못이 큰거죠??

      : 네. 주차중 주차된 차량을 충돌 하였다면 주차중인 차량의 과실이 90% 이상으로 상당히 큽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주행 차량의 과실입니다.

      위 경우 주차된 차량이 정식 주차 구역에 주차를 한 상태라면 귀하의 100% 과실이지만 주차 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한 것이라면 10-20%정도 주차 차량에게 과실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무래도 주차된 차량을 박은 경우 질문자님의 과실이 큰 사고이며 상대방이 정식 주차하는 곳이 아닌 곳에 주차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된 경우 10%의 정도의 과실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