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주차장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누구
야외주차장 출입구 하나이고
굉장히 혼잡한 상태였고 협소했습니다.
차를 돌릴 공간도 없었고
그대로 들어갔다가 그대로 후진했는데
뒷차가 차 뺄거라 당연하게 생각했고 제대로 주시못하고
나간 제 잘못입니다.
그런데 제 뒷차가
그 잠깐 사이에 주차하고 내렸습니다
그냥 길막 해놓고 내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살짝 박았고..
보험처리 해주었습니다만.. 이런경우 제가 무조건 100프로 잘못이죠..?
그분이 출입구 막고 주차자리 아닌곳에 주차를 했어도 제가 박았으니 제가 무조건 잘못한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