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단순 교통사고 상대차 불복으로 9개월째 미해결로 마냥 기다려야만 하나요?
대도로 대 소도로 접촉사고로 차 수리비는 100만원 넘게 들었는데요
보험사에서 과실율 7:3 으로 나왔지만 상대차주가 9:1로 주장하며 9개월이넘도록 미해결로 그냥 언제까지 기다려야만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에서 과실율 7:3 으로 나왔지만 상대차주가 9:1로 주장하며 9개월이넘도록 미해결로 그냥 언제까지 기다려야만 하나요?
: 과실이 협의가 안되는 상황으로 이런 경우는 자차를 가입한 측에서 자차로 우선 선처리하시고, 분심위에 상정하여 결정하거나
안된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결정을 해야 합니다.
님이 차 수리비를 먼저 부담하신 것으로 자차가 없는 상황으로 이런 경우는
님이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상대방이 자차처리하여 위와 같이 진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귀하가 가입한 보험회사 담당자에게 과실에 대한 진행 사항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9개월이면 분쟁조정을 신청해도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기간이며 과실에 대한 소송을 할 수도 있는 기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자차로 먼저 수리하고 이후에 소송 등의 결과가 나오면 그대로 처리를 하면 됩니다.
현재 분시위를 간 것인지 소송을 간 것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여 어떠한 상황인지 알 수 없으나 담당자에게 확인을 해 보아야 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