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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청초한재칼238
청초한재칼238

단순 교통사고 상대차 불복으로 9개월째 미해결로 마냥 기다려야만 하나요?

대도로 대 소도로 접촉사고로 차 수리비는 100만원 넘게 들었는데요

보험사에서 과실율 7:3 으로 나왔지만 상대차주가 9:1로 주장하며 9개월이넘도록 미해결로 그냥 언제까지 기다려야만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에서 과실율 7:3 으로 나왔지만 상대차주가 9:1로 주장하며 9개월이넘도록 미해결로 그냥 언제까지 기다려야만 하나요?

      : 과실이 협의가 안되는 상황으로 이런 경우는 자차를 가입한 측에서 자차로 우선 선처리하시고, 분심위에 상정하여 결정하거나

      안된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결정을 해야 합니다.

      님이 차 수리비를 먼저 부담하신 것으로 자차가 없는 상황으로 이런 경우는

      님이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상대방이 자차처리하여 위와 같이 진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귀하가 가입한 보험회사 담당자에게 과실에 대한 진행 사항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9개월이면 분쟁조정을 신청해도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기간이며 과실에 대한 소송을 할 수도 있는 기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자차로 먼저 수리하고 이후에 소송 등의 결과가 나오면 그대로 처리를 하면 됩니다.

      현재 분시위를 간 것인지 소송을 간 것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여 어떠한 상황인지 알 수 없으나 담당자에게 확인을 해 보아야 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