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2년전에 교통사고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예전 교통사고나서 9:1 결과가 나왔는데 상대방이 인정 못하겠다고 하면서 버티는데.. 이럴땐 어찌해야하나요.. 차량수리비나 렌트비.. 등등..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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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2년전 사고면 소송을 진행했어도 결과가 나올만한 시간이 경과한 것으로 보험 회사 담당자에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자기 부담금을 지불하고 자차로 처리한 후에 소송 결과가 나오면 상대방 보험사로 부터 상대 과실만큼
보상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 조정이 안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해야 합니다.
소송을 통해 과실및 손해배상금을 받으셔야 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결과가 나왔는데, 상대방이 인정을 못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으나,
보험사간 협의가 되었던 사항이면 분심위, 소송으로 진행하여 확정을 받으시면 되고, 분심위, 소송에서 결정이 났고, 이의기간이 경과 되었다면, 이는 과실이 확정된 상황으로 상대방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