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오토바이운전중 리어커가 역주행으로 사고가났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럴경우 제가 백프로부담인가요?: 사고내용을 정리해 보면, 야간에 님은 정상 주행중 역주행으로 리어카를 끌고오던 분과 발생한 사고입니다이런 경우 오토바이가 100%의 과실은 아니며, 오히려 리어카의 끌고오시던 분의 과실이 더 많습니다.하지만, 과실의 유무와 관련없이 님의 과실이 없는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분의 치료비는 전액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이는 정상적인 보험처리시 내용이고, 님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은 무보험차상해로 처리를 할 가능성이 높고, 이후 구상청구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따져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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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업무용 차량사고로인한 중고시세 하락 책임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회사에서 차량을 매각하는데 사고로 인하여 중고 가격이 하락한 부분을 저에게 책임지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상대방 측의 100% 과실인 경우에는 시세하락 손해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보상의 대상이 됩니다.다만, 보험사의 시세하락 손해의 보상기준은 출고 5년이내의 차량으로 사고당시 중고시세의 20%이상의 수리비가 발생하였을 때 지급을 하게 됩니다. 만약 보험사의 지급기준에 해당이 안됨에도 불구하고 시세하락손해를 청구할 경우에는 소송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는 시세하락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상대방에게 할 수 있는 것이지 과실도 없는 직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라고 할 법률상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직원으로 회사와 법률상 다툼을 하실것인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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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로 분류된곳에서 사망사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적당한 형사합의금 기준금액이 얼마정도 되는지도 여쭙니다.: 형사합의금에 대해서는 사실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사고내용, 사망자의 나이, 피해자측의 요구등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만약, 님이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운전자보험에서 보장하는 범위내에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통상적으로 피해자가 노인인 경우에는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선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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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신호 횡단보도 보행 중 차(오토바이)vs사람 사고 관련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 횡단보도 사고 12대 중과실 여부: 네 해당합니다. 횡단보도 보행인 보호의무위반에 해당됩니다. 2. 현재 오토바이 운전자는 횡단보도 부근에서 사고가 났다고 잘못 진술 한 상황이며, 별도의 합의금 명목으로 사고 당시 상황과 다르게 진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벌금 때문에)이 때, 횡단보도 내 사고와 횡단보도 부근 사고는 과실 비율이 다르다고 하는데 제가 사실과 다르게 진술 했을 때 손해 보는게 있나요?(과실 비율에 따른 향후 치료 및 합의금 등): 횡단보도내 사고라면 보행인의 과실은 무과실에 가까우나, 횡단보도 지근 사고로 된다면,님의 과실은 많게 됩니다. 따라서 과실이 달라지기 때문에 당연히 과실비율에 따른 합의금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해정도가 크지 않다면, 별 문제가 없을 수는 있습니다. 3. 경찰서에서 진단서 및 출석을 요구하는데 가야하는 이유가 있나요? 가게 되면 어떤 걸 하게 되나요?: 경찰서에 신고가 되면, 사고처리를 위해 진단서 제출 및 피해 진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출석해야 합니다. 간단히 진단서 제출과 피해진술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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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에서 사람을 칠뻔했는데 신고를 당했네요교통사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거 제잘못인건가요?: 님의 사고내용을 정확히 알수는 없으나, 차량의 운행과 관련하여 접촉여부와 관련없이 사람이 상해를 입었다면 이는 교통사고에 해당하며, 차량과 사람의 과실은 각각 존재합니다. 구체적인 사고내용에 따라서 차량이 과실과 사람의 과실비율을 따지게 됩니다. 다만, 차량의 과실이 일부라도 있다면, 상해를 입은 사람의 치료비는 전액 지급하게 됩니다. 님의 경우 충격이 없다보니, 놀라서 입원한다고 하나, 이에 대한 인과관계가 다툼이 될 수는 있습니다. 보험사에 최대한 사고내용에 명확히 이야기 하시고, 채무부존재 또는 민사조정으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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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이후 치료 받을시에 할증에 영향?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제가 치료를 받는게 할증에 영향을 끼치는지 그리고 끼치게 된다면 몇 %정도일지 궁금합니다: 님의 전적인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님이 치료를 받게 되면, 님은 님의 자동차보험 중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담보로 처리를 받게 됩니다. 이경우, 대인, 대물, 자차와 별도로 10%가 추가 할증이 됩니다.즉, 추가 할증금액과 님의 예상되는 치료비를 비교하여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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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이지 않은 개문사고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륜차와 사고가 났을 때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보험사에서는 개문차량8 오토바이2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개문사고의 경우 보험사의 과실 기준인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상 기본과실은 2:8입니다. 따라서, 보험사는 이를 기초로 주장하는 것입니다. 다만, 객관적인 자료 즉 블랙박스, CCTV등으로 오토바이가 피양할 수 없을 정도였음을 입증한다면 일부 과실이 변경될 수 있으니, 이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여 과실비율을 다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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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프트럭이 뒷쪽 측면을 박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럴경우 책임률이 몇대몇이며 어디까지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일단 과실관계에 대하여 일방의 내용만으로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다만, 님의 질문내용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보면,1. 양차량 직진중 옆차선에 있던 화물차량이 차선변경중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면 될 듯합니다. 만약 님의 말씀처럼 졸음운전이라면 조금은 달라지나, 졸음운전인것 같으면 안되고, 상대방이 인정해야 합니다. 이는 상대방의 운전이 예측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차선변경이기 때문에 무과실에 해당될 것입니다.하지만, 상대방이 정상적인 차선변경중 사고라면 이야기는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다만, 님의 차량 파손부위가 좌측 후면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정상적인 차선변경사고의 기본 과실 30:70에서 파손부위를 고려하여 10:90 또는 0:100 정도를 상대방 보험사에서 주장할 것으로 보이나, 0:100의 경우에는 대인없는 조건등 조건부 무과실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실관계는 위와 같이 최대한 객관적인 사고내용을 기초로 하여야 하므로, 블랙박스, CCTV, 상대방 운전자 진술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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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피로로 인한 영양제 링게 실비청구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병원에서 심신파로로인한 영양제링게를 맞으면 실비보험 청구가 가능한건가요? : 일단, 실비보험의 경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는 영양제가 포함되어 있어 영양제 자체는 실비보험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별도의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영양제를 맞는다면 이 때 보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주치의에게 소견을 받으실 때 상기 내용을 고려하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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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처리를 안해 줄려고 하는데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업체에서 산재처리를 안해준다고 하여도 님은 별도로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에 가셔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일시적인 상해가 아닌 디스크 파열의 경우에는 해당 병명에 대해 산재측에서도 심사를 하게 되고,업무와의 인과관계등이 다툼이 되실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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