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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랑 사거리에서 부딪치면 누구 과실일까요?

안녕하세요?

궁금한게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사거리에서 소방차가 싸이렌울리면서 빨간불에 지나갓다가 일반승용차 부딪치면 누구 귀책이되는거에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긴급 자동차의 신호 위반 사고의 경우 사고가 난 일반 승용차의 과실이 더 많습니다.

      긴급 자동차 40% : 일반 자동차 60% 정도의 과실이 책정되며 사고 상황에 따라 추가 과실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긴급 자동차는 신호 위반을 하더라도 형사적인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른 차량이랑 사고가 나서 민사적인 손해 배상 책임이 생기는 경우 이는 사고 내용에 따라 과실이 정해지며 만약 사거리에서

      긴급 자동차를 인식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본인 신호만 보고 가다가 사고가 난 경우 도로교통법 제 29조에 따라 긴급 자동차는

      우선 통행권을 가지기 때문에 일반 승용차의 과실 60 : 40 긴급 자동차의 과실로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거리에서 소방차가 싸이렌울리면서 빨간불에 지나갓다가 일반승용차 부딪치면 누구 귀책이되는거에요?

      : 귀책은 우선 빨간불에 지나갔다면 비록 싸이렌을 울렸다 하더라도 소방차의 과실이 더 큽니다.

      다만,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한 차량 또한 싸이렌을 울리면 진행하는 응급차량에 대해 양보를 안한 것으로 일부 과실이 산정됩니다.

      즉, 귀책은 소방차에게 더 많은 귀책이 있으나, 일반승용차도 과실이 없다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