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불에 차가 사거리를 지나자마자 난 사고

노란불에 사거리를 지난 차량이 직진하고있고,

옆에 차량이 차선변경하다가 직진차량의 옆면에 뒷바퀴쪽을 쳤습니다.

누구의 과실이 큰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둘다 황색 등 신호 위반을 했다면 신호 위반 여부로 과실을 따질 수는 없고 차선 변경한 차량의 과실을

    70% 정도로 높게 보며 사고 상황 충격 위치 등에 따라 과실이 조정되게 됩니다.

    다만 상대방은 황색 등에 진입을 하여 사고가 났다면서 신호 위반에 따른 과실을 잡으려고 할 수 있으나

    해당 사고가 신호와 상관이 있게 사고가 난 것인지, 신호와 무관하게 상대방의 차선 변경으로 인한

    사고인지가 과실 산정의 관건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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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장소가 교차로를 통과한 후 라면 노란불 진입 차량의 신호위반으로 과실이 많을 것이나 같은 주행상황이었다면 차선변경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노란불에 사거리를 지난 차량이 직진하고있고,

    옆에 차량이 차선변경하다가 직진차량의 옆면에 뒷바퀴쪽을 쳤습니다.

    누구의 과실이 큰지 궁금합니다.

    이런경우 노란불에직진한 차량이 교차로 진입당시 신ㅇ소가 무엇이였는지. 사고장소가 어디인지 상대방차량은 어디서 진행하던 차량인지 즉 노란불에 교차로 지난것이 위법한 것인지와 해당 위법행위가 본 사고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에따라 달라질수 있으나 질문상 사거리를 지나 직진중으로 표현된것으로 보아 인과관계가 없다면 차선변경차량의 과실이 크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