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이 없는 사거리에서 사고가 났을경우 과실 비율은?

2022. 06. 09. 07:20

상대측은 좌측 도로 큰차뒤에 있었고 큰차가 우회전을 하자마자 급발진으로 도로중앙에 나타나 저희차가 가운데를 막은 상황인데요..저희는 그 차가 당연히 기다릴거라고 생각하고 주행하다가 너무 급하게 나오는 상대차를 박은 거죠.우린 우측도록.사거리 선진입이에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린 우측도록.사거리 선진입이에요

: 과실산정은 도로상황, 대소로여부, 선진입이 인정가능한지 여부, 좌측 우측차량의 여부, 진행방향의 여부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야 만 산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님의 질문내용만으로 보면, 동일폭의 신호없는 사거리에서 쌍방 직진중 사고라고 보았을 때,

님의 기본과실은 40%이나, 선진입이 인정된다면, 30% 까지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0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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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 없는 사거리에 양쪽 도로폭이 같은 곳이라면 우측 차량이 피해 차량이 됩니다.

    기본 4:6 정도의 과실일 나옵니다.

    선진입 여부는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명확한 선진입에 대해 조사를 해야 할 것이며 명확한 선진입이 확인된다면 3:7 정도 과실이 나올 것 입니다.

    2022. 06. 09.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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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에 의해 교통 정리가 이루어 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에서 쌍방 직진 차량간의 사고인 경우

      동일 폭의 도로라면 우측차 우선으로 우측 차 40 : 60 좌측차량의 과시로 산정이 됩니다.

      만약 우측 차량의 선진입이 명백한 경우에는 과실 조정이 되어 30 : 70의 과실이 적용되며 상대 차량이

      서행하지 않고 과속을 한 경우 과실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2022. 06. 09.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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