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불법주차 차량때문에 난 사고의 책임소재는?

길가에 불법주정차 단속지역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데 그 불법주정차 차량을 피하려다 사고가 난 경우 피해 상황을 어떻게 어디다가 이야기해야 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넷아빠입니다.

      불법주정차차량은 과실비율 10퍼센트정도입니다.

      경찰에 신고 및 보험사에 과실비율을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불법 주차에 따른 사고 원인으로 인정이 되면 일부 책임을 물을수 있지만 그렇게 높은 책임은 어렵고 이유가 어떻든 불법주차가 되어 있어도 운전자가 안전운전해야 한다.. 이게 취지로 사고비율이 책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원인을 제고한 불법주정차 차량에도 책임은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를 낸 당사자가 더 많은 책임이 있는듯 합니다.

      불법주정차 한 차량 번호와 사진을 찍으시고 경찰서나 보험사에 이야기를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소고기물고기639입니다.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해 사고가 났다면 불법주차에 과실비율10~20%까지 책임을 물을수 있으니 경찰서나 가입보험사에 사고원인을 고지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적한오솔길에서만난청솔모입니다. 그래도 교통 사고낸 차량과실이 많고 불법주차차량도 불법주차에대한 조치를 받는다고 합니다 교통사고 경찰에 신고할때 진술하면 된다고 하네요.

    • 안녕하세요. 깨끗한오색조199입니다.

      주차가 된 차량이라 들이박은 가해자가 더 큰 책임이 있습니다.

      사고시 사고 책임보다는 불법주차 벌금만 과금되어 일부러 들이 박지 마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