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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코브라212
길가에 불법주정차 단속지역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데 그 불법주정차 차량을 피하려다 사고가 난 경우 피해 상황을 어떻게 어디다가 이야기해야 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햇빛드는날에내리는비
안녕하세요. 넷아빠입니다.
불법주정차차량은 과실비율 10퍼센트정도입니다.
경찰에 신고 및 보험사에 과실비율을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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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불법 주차에 따른 사고 원인으로 인정이 되면 일부 책임을 물을수 있지만 그렇게 높은 책임은 어렵고 이유가 어떻든 불법주차가 되어 있어도 운전자가 안전운전해야 한다.. 이게 취지로 사고비율이 책정됩니다
울통불퉁침팬치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원인을 제고한 불법주정차 차량에도 책임은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를 낸 당사자가 더 많은 책임이 있는듯 합니다.
불법주정차 한 차량 번호와 사진을 찍으시고 경찰서나 보험사에 이야기를 해야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소고기물고기639입니다.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해 사고가 났다면 불법주차에 과실비율10~20%까지 책임을 물을수 있으니 경찰서나 가입보험사에 사고원인을 고지하면 됩니다.
단팥소보로크림빵
안녕하세요. 한적한오솔길에서만난청솔모입니다. 그래도 교통 사고낸 차량과실이 많고 불법주차차량도 불법주차에대한 조치를 받는다고 합니다 교통사고 경찰에 신고할때 진술하면 된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깨끗한오색조199입니다.
주차가 된 차량이라 들이박은 가해자가 더 큰 책임이 있습니다.
사고시 사고 책임보다는 불법주차 벌금만 과금되어 일부러 들이 박지 마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