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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부린가젤71
멋부린가젤7123.01.27

불법주차로 인한 사고는 누구 책임인가요?

불법주차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불법주차 차량을 중앙선을 넘어가다가 접촉사고가 날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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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님의 질문내용이 불법주정차과 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불법주정차차량을 피양하다 다른 차량과 사고가 발생하였는지는 불명확하나,

    만약, 불법주정차차량을 보고 이를 피양하기 위해 차선변경을 하다 불법주정차차량을 충격한 사고라면,

    불법주정차차량이 통행을 방해한 것으로 인하여 불법주정차차량의 과실은 통상 10-20%정도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 주차 차량 때문에 정상적인 통행이 불가능하고 중앙선을 넘어가야 차량의 통행이 가능할 경우 불법 주차한 차량에게도

    주간 10%, 야간 20%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 주차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불법 주차 차량에게도 10-20% 정도 과실이 있습니다.

    불법 주차 차량이 아닌 주행 차량간의 사고의 경우 사고 내용을 검토해야 하나 주행 차량의 과실이 많이 책정이 되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