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어머니께서 거동이 불편하셔서 요양병원에 약 한달반정도 입원을 하셨었는데요
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보험이 4일이상 입원하는 경우 4일째부터 1일당 2만원(질병의 경우)씩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요양병원도 입원비 청구 대상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