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입원비 보험료 청구대상 여부
시어머니께서 거동이 불편하셔서 요양병원에 약 한달반정도 입원을 하셨었는데요
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보험이 4일이상 입원하는 경우 4일째부터 1일당 2만원(질병의 경우)씩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요양병원도 입원비 청구 대상이 될까요?
시어머니께서 거동이 불편하셔서 요양병원에 약 한달반정도 입원을 하셨었는데요
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보험이 4일이상 입원하는 경우 4일째부터 1일당 2만원(질병의 경우)씩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요양병원도 입원비 청구 대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요양병원도 의료 기관이기 때문에 입원 일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하신 보험 및 입원 원인, 기간에 따라 지급에 대한 부분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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