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자 요양병원 다인실 비용 문의

성별

여성

나이대

70대 +

시어머니가 암 투병으로 집에서 생활이 어려우셔서 요양병원으로 모시고자 합니다.

현재 산정특례 적용받고 계시고 암 이외에도 다른 질병이 있으신대 요양병원도 입소하면 산정특례 적용을 받게 되나요?

4인실에 공동간병을 하실예정이고 이곳이 경남인데(군에 위치한 요양재활병원) 한달 병원비는 대충 어느정도 예상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훈 내과 전문의입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하시더라도 기존에 받고 계신 암 산정특례(본인부담률 5%)는 그대로 유지 및 적용됩니다.

    암 외에 다른 질환이 있으신 경우, 해당 질환이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예: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치매 등)에 해당한다면 각각의 산정특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만, 산정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노인성 질환이나 기타 진료비는 요양병원 자체 기준 및 일반 건강보험 급여 기준에 따르게 됩니다.

    요양병원의 다인실(4인실 등) 입원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므로 일반적인 상급종합병원 등에 비해 입원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지만, 요양병원은 일반 병원과 달리 식대나 약제비, 그리고 병원별 비급여 항목(간식비, 특정 소모품 등)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요양병원의 가장 큰 비용 부담 중 하나는 간병비입니다. 과거에는 간병비가 전액 비급여였으나, 최근 정부에서 일부 지정된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등을 확대하고 있으므로, 만약 입소하시려는 경남 지역의 요양재활병원이 간병비 급여 적용 기관이거나 공동간병 체계가 잘 갖추어진 곳이라면 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일반 공동간병 병원이라면 간병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정확한 한 달 예산을 파악하시려면, 염두에 두고 계신 경남 지역의 해당 요양재활병원 원무과에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