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승자로 통원치료하다가 합의했는데요. 운전자가 제 합의금을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운전자가 제 합의금을 알수 있나요? : 이 부분은 해당사고에서 운전자분의 과실이 있어 운전자분의 보험처리가 된 상황이라면, 보험사에서는 보험금 지급여부와 할증을 안내하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운전자의 과실이 없어, 상대방의 보험으로만 처리가 된 경우라면 님의 운전자분이 별도로 알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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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문이 한번에안열리고 두번은 댕겨야열리네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처음에는 한번 댕기면 잘 열렸는데 어느순간 차문을 두번댕겨야 문이 열리는데 뭐가 문제일까요?: 이경우는 차량의 힌지문제이거나, 차량문짝이 차량문틀에 딱 맞지 않게 일부 변형이 된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업사에 가셔서 점검을 받아 보시면 간단히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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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운전중에 스텔스차량과의 추돌사고 과실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저는 후미차량이 스텔스차량이므로 100%과실이라 생각했는데 보험사 말로는 제가 차선변경을 한곳이 차선변경 차로가 아니무로 저의 과실도 있다는데 이럴때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도로교통법에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은 정상진행하는 차량을 주의하여야 하므로, 일단, 차선변경차량의 과실이 산정이 되며, 하지만, 직진차량이 스텔스차량으로 전조등을 켜지 않고 운행중이라면, 차선변경차량의 입장에서는 인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부 과실이 가감산 될 수는 있습니다. 통상적인 처리과정으로 이경우 차선변경차량이 가해차량이 되는 것이 통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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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차는 u턴 내차는 우회전하다가 박으면 몇대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저번에 운전하다가 저는 우회전 상대차는 맞은편에서 유턴했는데 박을뻔했거든요;; 이렇게 되면 과실이 몇대몇이 되나요?: 이 경우 과실관계는 상대방이 신호에 따른 유턴인지 불법유턴인지에 따라 달리 판단됩니다. 신호에 따라 유턴인 경우에는 우회전차량이 가해자가 되며,불법유턴인 경우에는 우회전 차량이 피해차량이 됩니다. 구체적인 과실관계는 도로상황, 신호체계, 양차량의 충돌부위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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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통행 역주행 차량이 보행자(질문인)의 왼쪽 다리를 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저런 사람은 운전을 하면 안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고 접수하면 처벌수위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일방통행 역주행중 사고라면, 지시위반으로 행정처분과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님의 상해정도에 따라 형사처분의 정도는 달라지나, 진단이 6주이상이 아니라면, 벌금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이거 합의금은 얼마나 책정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보험사합의금을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이는 님의 상해정도, 님의 치료기간, 님의 휴업손해액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질문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으며,산출항목은 1) 위자료 2) 휴업손해 3) 향후치료비 4) 통원시 교통비가 지급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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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금지 구간에 불법주차된 차를 피하다 접촉사고 발생되었는데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불법주차된 차가 과실100% 아닌가요?: 주정차 금지 장소에 설령 주차를 하였다고 하여도 이차량의 과실이 100%가 잡히지는 않습니다. 통상 주정차 금지장소에 불법주차한 차량의 과실은 도로의 상황에 따라 10~20%가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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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보험처리 꼭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과 합의하에 차 수리비만 보상한다면 보험처리를 꼭 해야하나요??: 꼭 보험처리를 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보험료 할증보다 실익이 있다면 개인 합의를 하셔도 관련없습니다. 나중에 혹 있을 병원비나 다른 보상항목을 나중에 요구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만약 이런일이 생기면, 대인에 대하여 별도로 개인합의를 하거나, 개인합의가 안되면 그 때 보험처리 하시면 됩니다. 확인서라도 받아둬야 할까요??: 확인서 받아두면 좋은데, 확인서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꼬투리가 잡힐 수 있으니 그냥 구두상으로만 하심이 좋을 듯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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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를 당했습니다 10대0이안나올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2차선에서 사각지대였는지 그냥 밀고들어와 1차선에 저를 쳤는데도 이게 10대0이 안나올수가있나요?: 우선, 뺑소니 사고와 과실은 별개로 보셔야 합니다.즉, 뺑소니 사고는 그에 따른 형사처벌의 문제이고,과실은 민사상 문제로 뺑소니여부와 관련없이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님의 경우와 같이 상대방이 차선변경중 사고라면 보험사의 과실인정기준에는 3:7로 하게 됩니다. 다만 이경우, 양차량의 파손부위와 방향지시등 점멸여부, 도로의 형태등을 고려하여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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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처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때 진단서 비용도 받을수 있나요?: 진단서 비용은 님의 손해를 입증하는 서류발급비용으로 보상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 받지 못합니다. 같은날 한의원병원 둘다 방문했는데 이에 처리에 있어서 보험접수가 된다 그러면 둘중 하나는 제가 부담하고 하나는 보험측에 청구 가능할까요? : 관련없습니다. 보험사에 이야기하시어 보상처리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하루에 치료 두번은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병원을 제가 부담하고 한의원 약값과 치료비용을 청구할수 있는지요?: 일단 첫날이기 때문에 정형외과에서 영상검사를 하였다고 하시고, 한의원에서 재진 받았다고 하시면되고, 만약, 보상처리가 안된다고 하면 병원비가 낮은 병원치료비를 부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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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도중 오토바이 사고가낫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이와같은경우 저의 과실이있나요?: 님은 신호대기중 추돌 당한 사고로 과실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2.오토바이보험을 들어놨는데 제보험사에 연락해야하나요?: 님 과실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연락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과실이야기를 하면 그때 하시면 됩니다. 3.상대방에서 합의하자고해도 보험처리받는게맞나요?: 통상 교통사고의 경우 상대방과 합의하기 보다는 보험처리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합의금을 많이 준다면 개인합의가 유리할 수도 있으니, 상대방이 제시하는 합의 조건을 들어보시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4.제가앞차를 물어줘야하나요?: 님의 질문내용상으로는 앞차도 뒷차가 부담하게 됩니다. 5.산재보험이되나요?: 업무중 사고라면 산재처리도 가능합니다. 다만 산재처리할 경우, 산재보상을 받고, 초과손해에 대해서만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6.제가든 보험에 사고가잡혀서 다음보험에 할증이붙나요?: 별도로 연락할 일이 없고, 연락한다고 해도 과실이 없다면 별도의 할증은 없습니다. 7.당장은 아픈곳은없고ㅈ오토바이밑에 다리가깔려서 다리만 욱씬욱씬거리는데 어딜가서 치료받을수있나요?: 병원은 정형외과, 한의원 어느곳이나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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