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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밥부장관
국밥부장관22.09.03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사 오기 전 차량 이동하면 불리할 수 있는가요?

종종 교통사고 현장을 지나가게 되는데요.

보험사 또는 경찰이 현장에 오기 전 사고지점에 차를 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듯 합니다.

인명의 피해 등 구호조치 및 차량 손상 등의 이유로 이동이 불가할 경우를 제외하고, 가벼운 교통사고시에는 상대측과 협의 후 갓길로 이동해도 괜찮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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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가벼운 교통사고시에는 상대측과 협의 후 갓길로 이동해도 괜찮은건가요?

    : 네, 결국 보험사나 경찰관을 기다리는 목적이 사고내용이 변질 될 것을 우려한 것으로,

    블랙박스가 있고, 사고현장 사진을 촬영한다면 이동 주차하셔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의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같은 큰 사고가 아닌 가벼운 접촉 사고 시에 차량을 이동하지 않는 이유는 과실의 산정에 있음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따라서 블랙 박스에 사고 내용이 명확히 찍혀있거나 후방 추돌과 같은 일방 과실이 확실한 경우에는 차를 이동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가벼운 접촉 사고 시에는 블랙 박스를 확인하고 차량의 사고 내용을 동영상, 사진 등으로 촬영한 후에 차량을 이동하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0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가벼운 교통사고로 블랙 박스 등 사고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안전한 곳으로 이동 후 보험회사 직원을 기다리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