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실비청구 서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 실비청구 시 영수증. 세부내역서만 제출해도 되나요. (20만원 한도라 20만원 받을 것 같음): 영수증과 세부내역서는 기본서류로 이를 먼저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의무기록사본증명서도 내야하나요?의무기록사본증명서(응급실기록)에 질병코드는 없고 진단명에 fever만 있습니다. 질병코드 없어도 진단명으로 가능한가요.: 이는 상황에 따라 제출을 요청하면 그때 제출해도 됩니다. 3. 응급실기록에 환자상태,주호소,혈압,맥박 등등 쓰여 있습니다. 환자 정보를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은데 그게 싫으면 외래로 가서 진단서(2만원)를 떼는 수밖에 없나요?: 만약 응급기록지등을 요청하면, 요청사유를 보시고, 상황에 따라 진단서를 제출하셔도 됩니다. 4. 일단 영수증이랑 세부내역서만 내고 보험사에서 추가요청하면 그때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내면 될까요.: 네 추가 요청시 제출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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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지급지연안내알림톡을 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는 어떠한 사유로 어떤 보험담보를 청구하였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영업일 3일이내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발송하는 것이니, 좀더 자세한 것은 이후 진행사항을 보셔야 합니다. 다만, 면담일정등으로 보아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현장조사를 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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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사고 감가상각 손실보상금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경우 보상 받을수있을까요? 소송밖에 없는건가요?: 자동차보험약관상 자동차 시세 하락손해는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상하며, 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인 자동차의 경우 수리비용의 10% 해당액을 보상하게 됩니다.따라서, 수리비가 고시세의 20%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지급대상이 아니기 때무에,자동차보험약관상 보장받을 수는 없고, 소송을 하여 승소한다면 판결액을 보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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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으로 보장이 되는지 확인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2013년도에 가입한 실손보험인데 허리디스크가 터져서 병원에서 시술을 해야한다고합니다. 연세가 80세라 경피적 풍선확장, 경막외강 유착박리술(sz641) 이라고 하는데 실손보장이 되는지 알아봐주세요.: 허리디스크의 손상이 어떤 사유로 발생하였는지는 알수 없으나, 상해.질병 의료비 모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수술에 대하여 실손보험에서 보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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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서 대출금액이 표시되는경우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내가가입한 금액으로 대출을 받으면 은행같이 이자가 추가되어 매달 나가게되는건가요?: 네, 이를 보험약관 대출이라고 하며, 해당 대출시 보험상품에 따른 대출이자를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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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가치하락 보상금 책정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로 보험처리시 자동차 시세하락손해는 사고로 인하여 출고 5년 이하인 자동차가 수리비용이 사고직전 자동차가액의 20% 초과하는 경우보상이 되는데, 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인 자동차의 경우에는 수리비용의 10%가 보상이 되기 때문에,수리비가 350만원이라면 35만원이 보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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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가입 안 돼있으면 비급여 항목은 지원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병원에서 수술 받을 때 비급여 항목 약품이랑 검사를 받았는데, 실손보험 가입이 필수여야 비용을 받을 수 있나요? 일상 생활에 문제가 있어서 받은 수술은 아니고 그냥 종양 제거 수술이라서 애시당초 안되려나요??: 의료기관의 치료비중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환자가 실손보험을 가입하였다면 해당 가입실손보험에서 보장이 가능하나, 만약 실손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우선 의료비를 보상받을 수는 없고, 다른 질병수술비담보등이 있다면 해당 담보를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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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통행로 좌회전 진입 중 좌측에서 킥보드가 추월하며 사고 발생 – 과실비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의 좌회전 하는 구간이 정상 좌회전이 가능한 경우라면, 상대방의 무리한 추월중 사고로 과실관계는 10:90정도로 판단이 됩니다. 이는 보험사 과실인정기준상 우회전 하는 차량과 차량의 우측으로 추월중 사고를 준용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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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차 사고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기 사고는 흔히 노외진입사고라고 합니다. 즉 도로외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차량과 도로에서 진행하는 차량간 사고로 ,통상 보험사의 과실인정기준에 따르면 20:80로 보게 되나, 충돌부위가 뒷부분으로 10:90정도로 주장하지 않을까 합니다. 양 보험사가 협의가 되면 좋으나,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분심위에 상정하여 과실결정을 받아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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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관련 물피도주 질문입니다ㅠㅠ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 합의가 원만하게 되지 않을시 1~3번 모두 어떤 처벌을 받나요??: 해당 사건에 대하여 정식 경찰 사고처리가 될 경우 합의여부와 관련없이 1~3번 모두가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고, 해당 사고의 운전자만 일정 벌금(약 20만원)형을 받게 됩니다. 2) 합의를 신고안하는 조건으로 해주고 합의가 끝나고 수리를 맡기는게 맞는건가요: 이는 양당사자가 원만히 합의가 된다면, 신고없이 합의를 하고 수리를 맡겨도 됩니다. 3) 합의는 나눠서 받으면 좋은건 없겠죠??: 합의금을 나눠서 받는 것은 추후 해당 약속이 잘 지켜질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통상 일시금으로 지급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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