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보통 자동차보험은 드는데요.,
운전자보험도 들어야한다고 하는데요.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은 아예 다른건가요?
운전자보험도 필수인거가요?
전문가님들 알려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은 아예 다른건가요?
: 두보험은 전혀 다른 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자동차보험은 해당 자동차로 사고가 발생한경우 본인의 과실에 따라 상대방을 보상하는 대인, 대물담보와 본인 차량손해에 대해 보상하는 자차담보, 본인 상해에 대하여 치료비를 보상하는 자손, 자상담보와 무보험차에 의해 상해를 입은 경우 보상하는 무보험차상해담보로 구성되어 있어,
즉, 기본적으로 해당 자동차로 사고시 발생하는 민사상 손해배상과 본인의 차량과 본인의 상해에 대하여 보상하게 되나,
운전자보험은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형사책임을 지게 될경우 그에 따른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형사합의금을 보상하며 그외에 본인의 상해등에 보상하는보험으로 두 보험은 전혀 다른 보험이라고 보면 됩니다.
운전자보험도 필수인거가요?
: 자동차보험은 책임보험조차 미가입한 상태에서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종합보험미가입상태에서 사고시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등 불이익이 있으나,
운전자보험은 가입을 안한다하여 과태료등은 부과되지 않으나,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한다면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택된 답변두 보험은 아예 다르다고 보면 되며 자동차 보험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자동차 사고 발생시에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을 자동차 보험사에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필수는 아니나 12대 중과실 사고나 일반 교통사고라도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형사 처벌을 받게 될 때에 형사 합의금, 변호사 선임비, 벌금을 보상하는 보험이기에 가입을
해두면 혹시나 모를 사고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차를 구입하고 운행하기 때문에 가입해야하는 보험으로 의무보험 미가입시 일자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본인이 아무리 조심해도 차량을 운행하다보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 운전자보험은 운전자하는 사람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형사합의금 등 보상하거나, 사고로 인한 상해급수에 따른 보험금을 수령하는 겁니다.
자동차보험은 사고로 인한 대인, 대물 등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자동차보험 중 책임보험은 의무보험으로 가입이 강제되어있으며 미가입시 과태료 부과 됩니다.
운전자보험의 경우 중과실, 중상해 사고등에 대한 형사건 처리 비용(형사합의금, 변호사비용, 벌금 등)을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사고가 났을 때 상대방의 인적·물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으로, 차량을 운행하려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입니다. 상대방 치료비, 상대 차량 수리비, 내 차 수리비 등이 여기에 해당하며, 민사적 손해배상을 해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 운전자보험은 사고를 낸 운전자 본인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법적으로 의무는 아니지만, 사고로 형사책임이나 행정처분이 발생했을 때 그 비용 부담을 대비하는 보험입니다. 형사합의금에 해당하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이 대표적인 보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