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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랭호랭
누랭호랭23.02.22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지금까지 자동차보험만 들고 운전했었는데

운전자보험도 드는 것이 좋다는 말이 많습니다.

뭐가 차이점인지.

운전자 보험도 왜 들어야 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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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량운전중 중대사고로 인해 가해자 되었을경우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이에따라 형사처벌을 감하기 위해 피해자와 별도로 합의을 해야하는데,

    이 부분을 운전자보험에서 해결이 가능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2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사고발생시 민사적인 성격인 운전자 치료 및 차량, 기물에 대한 대물처리를 해주고요. 피해자 구제성격인 보험으로 의무보험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은 사고유형중 12대 중과실사고로 인해 피해자 사망 및 중상해시에 형사적책임에 대해서 보장을 해줍니다.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선임비용등에 대해서 보장을 하니 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를 소유만 하고 있어도 운행을 하지 않아도 의무적으러 가입을 해야 하는보험입니다. 미가입시 과태료가 붙습니다. 운전자 보험은 운전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등에 대비 하기 위해서 가입 하는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 사고시 상대방 및 대물에 대한 보상 위주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사고시 발생할 수 있는 형사적책임(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 등)을 보상해줍니다.

    단순한 접촉사고의 경우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나의 중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시 나에게 전과되는 벌금 및 피해자와의 형사합의금, 또 소송 까지 가게 될경우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변호사 선임비등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지자동차보험은 사고시 발생하는 대인,대물 피해를 보상하고 운전자보험은 사고시 발생하는 법률비용을 보장합니다.
    얘기치않는 큰사고로 인해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심할경우 벌금및 합의금을 운전자보험으로 처리할수있습니다. 변호사선임비용도 지원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과 운전자 보험은 보험이 되는 주체가 다릅니다.

    - 자동차 보험(의무보험)

    : 가입자 본인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남에게 발생하는 피해, 운전자에게 발생한 신체 및 차량의 피해를 보상

    2. 운전자 보험(선택보험)

    : 보험에 가입된 사람이 운전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피해와 법률 리스크를 보상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은 말 그대로 자동차사고를 통해 발생되는 본인의 차, 타인의 상해, 타인의 재물에 대한 보상/배상을 담보합니다(민사적인 부분)


    운전자보험의 경우 주담보는 상해담보와 자동차사고 시 발생될 수 있는 형사적인 피해에 대해 보전을 받으시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엄연히 다른 보험이며 운전을 하시는 분이시라면 부담이 되지 않는 한 반드시 가지고 계셔야하는 보험이라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심수해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은 서로 다른 종류의 보험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차량 손해나 타인의 손해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는 보험입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은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를 사용하거나 주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에 대한 손해를 보호합니다. 이러한 사고에는 충돌, 도난, 화재, 파손, 타인에 대한 손해 등이 포함됩니다.

    반면에 운전자보험은 운전자 자체에 대한 보험입니다. 운전자가 사고를 일으키거나, 다른 차량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운전자의 의료 비용과 기타 손해를 보호하는 보험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차량의 손해에 대한 보상은 제공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과 병행하여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약하면, 자동차보험은 차량의 손해나 타인의 손해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는 반면, 운전자보험은 운전자 자체에 대한 보험으로 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손해를 보호합니다. 두 가지 보험을 병행하여 가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보험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중과실, 중상해 사고등 형사 처벌시 형사합의지원금, 변호사 비용 등에 대한 보상을 하는 보험.

    자동차 보험은 사고로 치료비와 대물 처리 등 민사적인 부분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전혀 다른 보험입니다.


  • 안녕하세요. 양유승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는 필수고 운전자는 선택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달리 형사법에 보장이 된다는점 참고하시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자동차 보험은 말그대로

    자동차손해를 보호해주는거고

    운전자 보험은 운전자를 보호해주는

    겁니다.

    운전자 보험하시면

    상해보험도 가입되고

    환급률도 좋아서 가입하시면

    도움이 되실거예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기본적으로 내가 낸 사고의 피해자를 위한 보험입니다.

    물론 자동차 종합 보험안에는 내 과실로 낸 사고에 대해 내 손해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담보와 자차

    담보등도 있지만 모두 민사영역애 대한 부분입니다.

    자동차 보험에도 법률 지원 특약으로 운전자 보험에서 보상하는 형사합의금, 변호사비용, 벌금 비용을 보상받을 수도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은 내 과실로 12대 중과실 사고(음주, 무면허, 뺑소니 가건 제외)나 일반 교통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형사합의금, 변호사 비용, 벌금 비용 등을 담보하여 자동차 사고로 부상을 입은 떄에는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가

    보상이 되는 나를 위한 보험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12대 중과실사고, 중상해사고,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자동차부상치료비, 교통상해사망, 교통사고처리지원금등을 보장합니다. 나를 보호하기 위한 보험인 것이죠.

    자동차 보험과는 다르며 각자의 보험을 가입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운전을 많이 하시는 분이라면 어떠한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을 가지고 계신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에 따른 벌금이나 형사합의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 선임비 등을 보장하는 임의보험 성격의 보험이며

    여러가지 담보를 가입할수잇습니다

    민사상 상대방의 대인·대물 피해를 보상해주는 자동차보험과 구별되며 실제 자동차보험은 강제보험으로 1년 단위로 갱신하지만 운전자보험은 10년 이상 장기 보험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0년납10년만기

    20년납90세만기

    등 다양합니다

    자동차를 운전을 하신다면 도로교통법 중과실사고에 대비하여 운전자보험을 가입하시어 운행하시길바랍니다

    보험료는 저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