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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 보험사 접수시 피해보상은 보험사가 알아서 하는게 일반적인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화재보험 보험사 접수시 피해보상은 보험사가 알아서 하는게 일반적인 게 아닌가요?: 화재사고시 배상책임이 있는 자가 배상책임보험을 접수하는 경우, 피해보상 주체는 보험사가 되나,보험사는 아무래도 그 손해액을 소극적으로 산정할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손해액에 대해 분쟁이 생길수도 있습니다.즉, 보험사가 산정한 피해액에 대해 피해자가 수긍한다면 간단하게 해결이 될 것이나,보험사가 진정한 피해액에 대해 피해자가 수긍을 하지 못한다면, 피해자가 별도로 손해사정사등을 선임하여 보험사와 손해액에 대해 다툴수도 있습니다. 피해 이웃주민들이 있을 경우 일일히 화재발원지에서 접수해줘야하는 건가요?: 해당 화재가 누군가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었고, 가해자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며 해당 보험사에 피해에 대하여 접수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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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보험
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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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보험 가입시 기준이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그렇다면 자동차 보험(운전자보험 제외)가입한 보험사에서의 가입이 가능한지요?아니면 주택화재보험 가입한 곳에서 가입 가능한것인지그 가입과정을 자세히 알고자 문의 합니다: 우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단독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곳은 거의 없고, 다른보험에 특약으로 가입을 하게 됩니다.다만, 질문하신 자동차보험에서는 일배책을 특약으로 판매하지 않아, 자동차보험에서 일배책을 가입할수는 없으며,주택화재보험가입시에는 보험사별로 상품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통상 일배책을 특약으로 판매하고 있어 해당 특약을 추가로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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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보험
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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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질병이나 상해를 보장하는 보험의 경우, 가입 즉시 보장이 시작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일반적인 질병이나 상해를 보장하는 보험의 경우, 가입 즉시 보장이 시작되나요? 아니면 특정 기간이 지나야 보장이 시작되나요?: 통상 일반적인 질병이나 ,상해를 담보하는 보험의 경우에는 가입즉시 보장이 됩니다.다만, 암보험의 경우에는 면책기간이 90일이 있으며,질병보험의 경우에는 통상 일정기간까지는 보장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감액제도가 적용되는 보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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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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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해보험이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어떤 종류의 보상을 제공하는지, 예를 들어 치료비, 병원비, 재활비 등 다양한 항목에 대해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상해보험은 본인이 가입한 담보에 해당이 되는 경우 해당 가입금액을 보상하게 됩니다.상해보험에서 상해에는 교통사고도 포함이 되어,예를 들어, 수술비담보 100만원을 가입하였다면, 약관상 해당이 되는 수술을 했을 때 100만원을 정액으로 보상하게 되는 것으로 질문하신 치료비, 병원비, 재활비에 대한 담보는 없으며, 수술비담보, 후유장해담보, 입원일당담보등 교통사고로 인하여 특정한 상황이 되었을 때 보상을 하게 됩니다. 또, 교통사고의 경우 특별한 조건이 있는지, 상해보험에 포함된 교통사고 보장이 다른 보험과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교통사고도 상해사고중 하나로, 특별한 조건은 없으며, 교통사고자체가 상해사고에 포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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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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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차량손해(단독포함)이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자기차량손해(단독포함) : 1사고당 5481만원 한도(단, 손해액의 20%[20만~50만원] 공제]가 무슨 뜻인가요?Q1)대물배상이 상대방 차량에 대한 배상을 하는 거니까 자기차량손해는 사고나면 내 차에 대한 배상을 보험사에서 해준다는 건가요?: 네 본인차량에 대한 담보입니다. Q2) 단독포함이라는건 혼자서 운전하다가 다른 구조물에 박아서 난 차량 손해도 보상한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Q3) 사고당 5481만원 한도는 보상한도를 규정한거죠?: 네, 가입당시의 해당 차량에 대한 차량가액으로 보험기간중에도 감가가 적용되어 분기별로 일부 감소하게 됩니다.Q4) 손해액의 20% 공제한다는건 자부담 20%고 보험사가 80% 부담한다는건가요?: 네, 맞습니다. 손해액의 20%의 금액에서 최소 20만원 최대 50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Q5) 20~50만원 공제는 무슨 뜻인가요?: 상기와 같습니다.예를 들어, 수리비가 50만원이라면, 50만원의 20%는 10만원이나, 최소 자기부담금이 20만원으로 20만원을 공제하고 30만원만 보상을 하게 되며,수리비가 1000만원이라면, 1000만원의 20%는 200만원이나, 최대 자기부담금이 50만원으로 50만원을 공제하고 950만원만 보상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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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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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나면 보험료 할증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Q1) 자동차사고나서 피해자에게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면 다음 자동차보험 계약할 때 보험료가 할증되나요?: 네 할증이 됩니다. Q2) 보험료의 반대급부로 보험금이 지급되는건데 보험금 지급 후 보험료가 할증되어 버리면 이건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을 간접적으로 구상권 청구하는 효과가 발생하는게 아닌가요?: 보험료의 할증제도는 손해보험에서 적용하는 보험료 산정중 하나의 방식으로 자동차보험뿐만 아니라, 실손보험등도 할증이 되며, 생명보험의 경우에도 갱신형의 경우에는 할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자동차보험의 경우에는 무사고의 경우에는 할인제도도 같이 적용하기 때문에 사고처리시 할증을 간접적인 구상권 청구효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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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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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환급은 왜나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차량보험은환급금이 없는데 운전자보험 환급금은 왜나오는건가요?: 자동차보험으 100% 보장성 보험으로 보험기간이 만료되면 소멸되나,운전자보험은 상해보험으로 보험가입시 조건에 따라 만기환급금이 있을수 있고, 금액도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는 전혀 다른 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험 /
저축성 보험
2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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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증권에 대인배상2(1인당 무한)이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대인배상2(1인당 무한)이라고 되어있는데자동차운전하다가 사람을 치면 그 사람이 입은 손해액이 얼마든지 상관없이 보험사가 무한정 그 사람한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의미인가요?: 네 맞습니다. 피해자의 손해가 아무리 크다하더라도 보상한도액이 무한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손해액과 관련없이 보험사에서 보상한다는 것입니다. 자동차운전자는 아무런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건가요?: 자동차보험은 피보험자의 민사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형사상 책임은 개인이 부담하게 됩니다.예를 들어, 자동차사고로 피보험자가 피해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액은 얼마가 되든 보험사에서 부담하지만, 운전자가 12대중과실등으로 형사처벌(벌금, 금고, 징역등)을 받는 것을 보험사가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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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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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증권에 대인배상1(자배법시행령에서 규정한 한도)이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Q1)대인배상1[자배법시행령]도 있고 대인배상2[1인당 무한]도 있는데 무슨 차이인가요?: 대인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가입대상인 대인배상1과 임의보험인 대인배상2로 구분이 되는 것으로,대인배상1은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의무보험입니다. 지급기준은 동일하나, 대인배상1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규정한 상해정도에 따라 일정 한도범위내에서 보상을 하고,대인배상2는 상해정도등과 관련없이 피해자의 손해액에 따라 한도가 없이 보상이 됩니다. Q2) 대인배상2에서 무한배상하면 대인배상1이 필요없는 것 아닌가요?: 대인배상2는 대인배상1의 초과손해를 보상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발생하지 않으나, 이론적으로 본다면,대인배상1을 미가입하고 대인배상2만 가입한다면, 대인배상1에서 보상될수 있는 금액은 보상하지 않고 초과손해만 보상하게 되는 것으로 한도가 무한일 뿐, 시작점이 대인배상1초과손해인 것입니다. Q3) 자배법시행령 몇조에서 대인배상1의 한도를 규정하고 있나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 3조와 별표1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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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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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증권에 있는 무보험차상해(1인당 2억원 한도)가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무보험차상해 1인당 2억원 한도 이게 무슨 뜻인가요?무보험차량과 사고가 나서 내가 상해를 입으면 2억원을 보상하는 건가요?상대방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본인이 상해를 입어 상대방에게 보상을 받아야 하나 무보험으로 보상이 안될 경우 본 담보로 보상을 하게 되며,해당 사고로 인한 자동차보험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보험금에 대해 2억 범위내에서 보상한다는 것입니다.상기담보로 보상된 금액은 보상한 보험사에서 상대방에게 구상청구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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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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