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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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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보험을 들어 놨다면 수리시 무조건 보험적용이 되는건가요?

자차보험을 들어 놨다면 수리시 무조건 보험적용이 되는건가요?

별다른 예외사항없이 수리시 보험적용이 되어 일부금액만 지불하고 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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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자차 보험이 들어져 있고 단독 사고 보상 특약을 추가로 가입한 경우라 하더라도 보험 사고에 해당하여야

    차량의 수리시에 보상이 됩니다.

    또한 자차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자차 보험에서의 사고란 다른 차량과의 사고와 도난으로 인한 사고를 말하며 단독사고 보상 특약

    에서의 사고는 타물체와의 충돌, 침수 등을 이야기하며 해당 사고에 해당이 되어야 보상이 됩니다.

    자차보험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는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 무면허, 음주

    운전 중 사고 등이 있으며 이에 해당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보험을 들어 놨다면 수리시 무조건 보험적용이 되는건가요?

    별다른 예외사항없이 수리시 보험적용이 되어 일부금액만 지불하고 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자차보험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 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사고라 함은

    ㄱ. 다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으로 인한 손해.

    ㄴ. 피보험자동차 전부 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그러나 피보험자 동차에 장착 또는 장 치되어 있는 일부 부 분품, 부속품, 부속기 계장치만의 도난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기본적으로 사고로 인한 것을 보상하는 것으로 사고가 아닌 노후, 고장등으로 인한 수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