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보험을 들어 놨다면 수리시 무조건 보험적용이 되는건가요?
별다른 예외사항없이 수리시 보험적용이 되어 일부금액만 지불하고 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자차보험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 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사고라 함은
ㄱ. 다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으로 인한 손해.
ㄴ. 피보험자동차 전부 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그러나 피보험자 동차에 장착 또는 장 치되어 있는 일부 부 분품, 부속품, 부속기 계장치만의 도난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기본적으로 사고로 인한 것을 보상하는 것으로 사고가 아닌 노후, 고장등으로 인한 수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