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일당 보험이 있으면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것도 보장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만약에 중환자실에 입원했다면 중환자실입원일당으로 보장 받는것 맞는데, 그냥 입원일당에서는 보장 받을 수 없나요?: 만약 중환자실 입원일당과 입원일당담보가 각각 있다면, 중환자실 입원시 두 담보에서 각각 보상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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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뇌심 보험 가입시 5년내 고지 사항 때문에 뇌심쪽 가입이 거절된 사람은 5년 후에도 가입 불가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위 병력들은 고지 기간에 해당하는 5년이 지나더라도 뇌심쪽은 무조건 인수 거절 되나요?: 고지의무에서 최대 5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보는 것은 어떠한 질병이라도 5년간 치료가 없었다면 완치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만약 5년이 경과한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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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블랙박스에 관한 질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런경우 과실비율도 궁금하구요: 우선, 신호변경에 따라 선행차량의 급정거로 인하여 급정거한 상황에서 오토바이가 추돌했다면 오토바이의 전적인 과실에 해당됩니다. 제 차에 블랙박스가 있긴한데 고장이 나서 녹화가 안됐습니다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도 궁금해요: 사고내용상 블랙박스가 없다 하더라도 과실분쟁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즉, 블랙박스는 사고내용을 확정하기 위한 것으로 사고내용상 분쟁이 있을 때 유용하나, 사고내용이 명확하다면 블랙박스여부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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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전손처리 예정인데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대물전손하면 더 받을 수 있나요?: 이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필요합니다.전손시 보험처리 방식은 대물로 처리시에는 기준 금액이 중고시세로 처리를 하게 되고,자차로 처리시에는 기준금액이 사고당시 보험가액이 되어, 둘사이에게 차이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다만, 차종별, 년식에 따라, 중고시세가 보험가액보다 높은 경우가 있고, 보험가액보다 중고시세가 높은 경우가 있어, 양측을 모두 체크하여, 유리한 측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접수취소도 가능한가요?: 접수취소는 담당자에게 접수취소하겠다고 하시면 되나, 질문자의 과실이 인정될 사안이라면, 접수취소하지 마시고, 과실에 따라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즉, 상대방과실분은 중고시세로, 본인 과실분에 대해서는 차량가액으로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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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입원일당 관련 질문있습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24년2월부터 5년간 보험료를 납부하면 매년 30일이 아니라 2095년까지 중 총 30일만 입원비가 보장된다는게 맞을까요?: 둘다 아닙니다. 해당 상품의 약관을 명확히 보아야 하나,통상 상기와 같은 상품의 경우 입원비는 한번의 입원시때마다 보상이 되는 것입니다.예를 들어, 24년 2월 부터 30일을 상급종합병원에 교통사고로 입원했다면 이는 보상이 되고,24년 5월에 다른 사고로 인해 다시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했다면 이때도 30일을 한도로 보상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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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대물만 접수했을때 상대측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근데 대인접수 요청 하니 과실 여부 다시 따져보자고 할경우 피해차량이 무보험이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보험이 없는 상황이라면, 상대방과 과실에 대하여 서로 협의 또는 법률상 다툼으로 정리를 해야 합니다. 다만 피해자인 입장이기 때문에 경찰신고등으로 상대방을 압박할 수는 있습니다. 즉, 경찰신고 안하는 조건등으로 조건부 100%로 협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무보험차 상해나 상대측 보험으로 처리하고 과실이 100:0에서 9:1 이나 8:2로 바뀌는경우1이나 2부분은 동승자랑 피해차량 운전자랑 합의한 경우 지급을 안해도되나요?: 동승자의 경우 (동승자가 법률상 남인 경우)에는 상대방측에서 우선 전액 보상을 하고, 보상을 한 보험사에서 질문자측(사고차량 운전자와 소유자)를 상대로 구상청구를 하게 되는 것으로,질문처럼 동승자들이 각 차량 과실별로 합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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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교통사고 퇴원 과정 및 이후 통원치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퇴원 후에 입원했던 병원과 다른 병원이랑 해서 2개의 병원에서 통원치료 해도 되나요? 가능할 경우 입원했던 병원한테 얘기를 해야하나요? : 네 가능합니다. 다만, 치료기간에 따라 주당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횟수에 변동이 생길수 있습니다. 이는 각병원별이 아닌 전체 통원치료횟수로 이를 체크하시면 되고,입원 병원측에 이야기하고 안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제가 개인사업자라 휴업손해 비용 관련 계산할때 23년도 소득으로 계산 해야되는데, 수입은 높지만 소득이 낮아서 도시일용근로자 임금으로 계산하는게 이득인데, 이럴 경우 보험사 측에 어떻게 얘기 해야 하나요? : 질문내용처럼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인데,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별로 없다는 식으로 금요일날 퇴원시 필요한 서류를 알려달라고 하는데, 어떤 서류들이 필요하나요? 이미 입원한 병원에서 보험사한테 모든 서류 전달 되고 있는거 아닌가요? 따로 특별하게 별도로 받아야 하는 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다른 개인보험이 있다면 그에 따른 필요서류가 있을 수 있으나, 단순히 자동차보험만 관련행서는 진단서정도만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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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자손치료 질문 드립니다. 자기신체사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자기신체사고 3천만원에 가입되어있는데상해12급이면 어느정도 까지만 치료가 정해져있나요 자손도 보장금액에 따라서 다른가요?아니면 정해진금액이내로 지불보증을 담당자 재량껏 해준다는 말일까요?: 우선 자기신체사고 가입금액 3천만원에 상해급수 12급인 경우 보장한도는 120만원으로 정해져 있어,지불보증이 120만원 한도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손은 치료받다가 치료비가 남는상황에서도 보험사측에서 합의를 요구한다든지 그런부분은 없나요?: 자기신체사고는 가입금액 및 상해등급에 따라 결정된 한도액 (질문자의 경우 120만원) 범위내에서 실제 발생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담보로, 의료비로 120만원이 되지 않았다 하여도 잔액을 합의금으로 지급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즉, 자기신체사고의 경우 본인 100% 과실로 인하여 처리를 받는 경우에는 한도금액 범위내에서 치료비만 보상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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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 사고시 절차 및 대처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지금 제가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 우선 상대방이 향후 어떻게 나올지는 그 사람의 속마음으로 알 방법은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보험접수와 관련하여 문자를 하였다면 일단은 기다려 보심이 좋을 듯합니다. 상대가 보험 접수하면 그 때 접수를 하면 될까요?: 이는 쌍방이 보험처리를 하기로 한다면 쌍방이 같이 접수하면 되는 문제로 위와 같이 일단은 기다렸다가 추후 쌍방이 협의가 되는 방법(개인협의 또는 보험처리 등등)에 따라 처리를 하면 됩니다. 상대가 대인까지 접수하려고 보험 접수를 안한 상태로 병원다니다가 뒤늦게 보험 접수를하게되면 어떡하나 싶기도하고 걱정이 됩니다.: 걱정하시느 사항은 발생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는 본인도 할수 있는 것으로 상대방이 어떻게 할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걱정하시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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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에서 받는 치료도 보험적용이 되나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한의원에서 받는 진료들은 보험적용이 아예 안되는건가요 ?: 실비보험에서 한방치료에 대한 보상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부분만 보상처리가 되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부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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