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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국가 건강검진을 받고 수검확인서를 떼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말고 그냥 검진을 받았다라는 내용만 들어가 있는 확인서 발급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건강검진 수검확인서는 해당 건강검진을 받은 의료기관에서 발급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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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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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운전자 보험과 자동차 보험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근데 오늘 보험사를 불렀는데 대인접수가 안되었다면 다음 날 접수가 가능한가요?: 질문상 대인이 명확히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해당사고가 상대방 과실로 인한 사고이고, 본인이 다친 것이라면, 상대방측에 본인의 상해에 대하여 대인 접수를 요청하시면 되고,해당 사고가 질문자 과실로 인한 하고이고, 상대방이 다친것이라면, 본인이 본인보험사에 대인접수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상기의 대인접수는 사고 다음날 접수를 하여도 관련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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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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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렌트카 차사고 가해자입니다. 사고 이후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처리를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가 난 이후에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여 보험처리를 할 수 있을까요?: 불가합니다. 자동차보험을 포함한 거의 모든 보험은 가입전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만약 가입전 사고가 보상이 된다면, 누구도 사고전에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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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Ⅱ) 가입중인데 누수도 커버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가족일상생활중 배상책임보험으로 가족의 배상책임을 지기 때문에 배우자명의의 집이라 하더라도 해당 보험에 해당 주택으로 특정되어 있다면 보상에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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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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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망보험,상해사망보험,질병사망보험차이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우선, 실손보험은 상해, 질병에 대한 직접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사망보험금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즉, 일반사망보험, 상해사망보험, 질병사망보험은 실손보험과 관련이 없는 사망보험특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사망보험은 사망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사망의 원인을 따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보장범위가 넓어, 보험료가 비싸게 됩니다. 상해사망보험은 상해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이고, 질병사망보험은 질병 사고(암, 심질환, 뇌질환등등)로 사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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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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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이라고 우기면 감형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나는것만보면 죄다 급발진이라고 우기던대 왜그러는걸까요?? 우기면 감형이라도 시켜주는건가요....?: 급발진이라고 우긴다고 감형이 되지는 않습니다. 급발진은 우긴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고는 순간 발생하기 때문에 운전자가 본인은 적절한 조치를 했다고 착각을 할수도 있고, 실제 급발진사고이나 이 부분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지는 않는 사고도 있을 것이고, 질문자의 질문처럼, 우선 우기고 보는 경우도 있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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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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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교통사고 질문입니다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픈 부분이 생기면, 택시기사분께 연락을 드리면 보험 처리가 가능할까요?: 만약 해당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면 해당 상해에 대해 보상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다만, 보험처리는 택시기사분이 접수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경미한 사고의 경우에는 분쟁이 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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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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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실비 대행 서비스 왜 해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며칠전 몸이 안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옆에 의료실비 대신 청구해주는 창구가 있던데 다른병원에서는 못봤는데 있길래 해볼까하다가 복잡한거 아니라 그냥 왔는데 이거 왜 해주는건가요? 이용하면 수수료같은거 내나요?: 이는 병원에서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 병원측에 일부 임대를 받아 대행서비스업체에서 하는 것으로 실비보험 청구에 대해 어려워 하시는 고령의 분들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며 건당 일정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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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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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통행 골목 주행중 팔꿈치 사고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블랙박스 상에서는 어르신께서 인도 부분이 아닌 도로부분에서 걸어가시다가 일부러 돈 좀 받아먹을려고 부딪친걸로 보이는디 골목 같은 경우는 어떻게 판단해야될까요?: 해당 도로가 골목이라는 것으로 보아,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로 판단됩니다.이경우 과실관계는 보행인이 차도의 가장자리에서 보행중일 경우에는 통상 보행자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차량측의 전적인 과실로 처리를 하게 되며,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에서 사고조사를 하고, 피해자의 상해정도를 파악하여 보상을 하게 됩니다.더불어, 질문자는 보행자의 고의사고를 의심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이에 대해 의심을 한다면 경찰에 사고처리를 하여 조사를 하여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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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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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차 사고 나서 현재 렌트카 운영중 인데,,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그래서 일단 출근 해야해서 사비로 렌트카 빌리고 후에 청구 하라 하는데,, 청구 하면 차량 대여비랑 렌트차량 보험비가 같이 나오는 건가요?: 이런 경우 통상 해당 렌트카 업체에 상대방 보험접수번호를 알려주시고 렌트를 하시게 되면,아직 안 알려주었다면 내일이라도 알려주시면 됨.상대방측에서 상대방측과실분 만큼의 렌트카 대여비용을 부담하고, 본인 과실분에 대해서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렌트카 대여비용에는 렌트차량의 보험비용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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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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