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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담대한자라
차문 열다가 그 길을 걸어가던 사람이랑 부딧쳤는데요 다친곳에 차문이 부딧쳤는데 차량번호랑 전화번호 적어가더라고요 아무일 없겠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다친 사람이 연락처를 가져간 상황이면 단순 접촉을 넘어서 대인 접수(보험 처리 또는 치료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즉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통증이나 치료 필요가 생기면 연락이 올 수 있으니 사고 시간·상황은 기억해 두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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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상대방이 해당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지 않았다면 별일은 없을 것이나,
만약 상대방이 해당 사고로 인하여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면 해당 상해에 대하여 보험처리요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있습니다.
정광성 손해사정사
선영자동차대인손해사정
피해자가 부상이 있는 경우 연락이 올 것입니다.
연락이 오면 보험접수 해주셔야 하며 자동차보험 대인으로 처리가 될 것이며 괜찮으면 연락이 오지는 않을 듯 합니다.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문을 열기 전에 사람이 오는지 또는 오토바이나 자전거가 지나가는지 확인을 하고 열어야 하는데 그러치
않고 문을 열어 사고가 난 경우 문을 연 차량의 자동차 보험으로 손해 배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는지 현재는 알 수 없어 일단은 차량 번호와 연락처만 교환한 것으로 보이고
추후에 상해를 입었다고 연락이 오면 대인 접수를 해 주고 보험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별도의 연락없이 지나가는 경우 그냥 그대로 종결이 되나 사고 영상이 블랙 박스로 있다면 추후에 사고
확인을 위해서 저장은 해둠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