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차 문열다가 사람이랑 부딧쳤는데 어떻게 되나요?
차문 열다가 그 길을 걸어가던 사람이랑 부딧쳤는데요 다친곳에 차문이 부딧쳤는데 차량번호랑 전화번호 적어가더라고요 아무일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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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문 열다가 그 길을 걸어가던 사람이랑 부딧쳤는데요 다친곳에 차문이 부딧쳤는데 차량번호랑 전화번호 적어가더라고요 아무일 없겠죠?
: 상대방이 해당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지 않았다면 별일은 없을 것이나,
만약 상대방이 해당 사고로 인하여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면 해당 상해에 대하여 보험처리요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있습니다.
피해자가 부상이 있는 경우 연락이 올 것입니다.
연락이 오면 보험접수 해주셔야 하며 자동차보험 대인으로 처리가 될 것이며 괜찮으면 연락이 오지는 않을 듯 합니다.
문을 열기 전에 사람이 오는지 또는 오토바이나 자전거가 지나가는지 확인을 하고 열어야 하는데 그러치
않고 문을 열어 사고가 난 경우 문을 연 차량의 자동차 보험으로 손해 배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는지 현재는 알 수 없어 일단은 차량 번호와 연락처만 교환한 것으로 보이고
추후에 상해를 입었다고 연락이 오면 대인 접수를 해 주고 보험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별도의 연락없이 지나가는 경우 그냥 그대로 종결이 되나 사고 영상이 블랙 박스로 있다면 추후에 사고
확인을 위해서 저장은 해둠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