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게 되는 건가요?
헬스장 내에서 기구를 이용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는 누가 책임을 지게 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 바벨이 애매하게 걸려 있는데 마침 이때 이동을 하던 사람이 건드려서,
그 아래에 있던 사람의 발로 바벨이 떨어지면서 골절이 일어났을 경우,
이용자 과실로 인해서 바벨을 건드린 사람이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애초에 바벨이 잘 떨어지지 않게 관리를 해야 했던 헬스장에 과실이 있는 것인지..
이런건 어떻게 처리를 하게 되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헬스장에서 일어난 사고의 책임은 사고의 구체적인 상황과 과실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헬스장이 안전하게 시설을 관리했는지 아니면 이용자가 부주의하게 행동했는지에 따라 책임 소재가 결정되며 공동 책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고 현장 증거 확보와 목격자 진술이 중요하며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보상 범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시설물의 관리 부실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시설물의 관리 책임이 있는 헬스장 측에서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겠으나 관리 과실과 다른 고객의 과실이 경합이 되어 발생한 경우 양측이 공동으로 손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는 사고 내용에 따른 관리 과실이 얼마인지, 그것을 건드려서 떨어트려 사고를 발생시킨 사람의
과실이 얼마인지를 따져서 각각 그 책임을 제한하게 됩니다.
헬스장에서는 시설물 배상책임보험, 건드린 사람의 일배책이 있는 경우 각가 보험사에 접수를 하게 되면
법률 자문 등을 받아 각각의 과실에 따라 보상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이용자가 골절을 입은 경우에는 핼스장이 가입되어 있는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에 의해서 보상을 받게 되는데요. 헬스장 측의 바벨이 안전하게 걸려있어야 하고 바벨이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등을 고려해서 과실여부를 판가름하게 되고요. 이용자의 과실여부도 상계하고 피해를 입은 이용자의 주의의무 등도 고려해서 과실상계를 따져서 골절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체육시설업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인 헬스장 안에서 이용자가 서로간의 실수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신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합니다.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은 헬스장의 경우에는 임의 가입대상인 체력단련장이라서 가입이 되어 있을수도 있고 안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은 배상하지 않는 경우는 먼저 계약자 피보험자 혹은 대리인의 고의 즉 헬스장측의 고의로 이루어진 보험사고는 보상하지 않으며 전쟁,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및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지진, 분화, 해일, 기타 천재지변, 계약자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함에 따른 재물에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에 대한 책임, 약정상 가중책임, 여섯째 핵연료 및 방사선 물질에 대한 배상책임,일곱째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의 업무 중 손해, 여덟째 통상적 배출, 배수에 의한 배상책임, 아홉째 에너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 열째 피보험자에 고용된 자의 업무상 신체장해 손해, 열한번째 벌과금, 징벌적 손해, 채무불이행 또는 이행 지체 따른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헬스장 내 사고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사고의 구체적인 경위, 과실의 정도, 그리고 관리 책임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책임)
타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면, 가해자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함.
민법 제758조 (공작물 책임)
건물이나 시설의 설치·보존에 하자가 있어 사고가 나면,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책임을 짐.
바벨이 불안정하게 놓여 있었고, 누가 건드리지 않아도 떨어질 위험이 있었다면 헬스장이 시설물 관리 책임(보존의무) 소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헬스장이 공작물 책임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기구 사용 중이거나 위험한 상황을 인지할 수 있었는데도 이용자가 부주의하게 기구를 건드렸다면 그 이용자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바벨이 원래 불안정하게 놓여 있었고 동시에 이용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면 헬스장과 이용자 모두 일정 비율의 과실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현장 증거 확보를 하셔야 합니다.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기구 위치 사진 등
그리고 피해자 진단서 및 병원 기록 확보해야 합니다.
헬스장에 자체 배상책임보험 있는지 확인 후 손해배상 요청하시면 됩니다.
헬스장이 거부할 경우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동하면서 건드린 사람과 헬스장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런 사고에 대해서는 헬스장에서 책임을 지셔야할겁니다,
이용자들은 입회비를 납입하고 시설을 이용하고 있고 헬스장 측에서는
모든 시설물들을 안전하게 사영할수 있게 시설을 잘 해 두셔야합니다,
헬스장측에서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할겁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혹시 어제 뉴스에 나온 사건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헬스장처럼 체육시설일 경우 배상책임보험이 의무입니다. 그러므로 굳이 따지자면 헬스장의 책임이 90%이상이고 실수로 건드린 사람은 도의적책임만 지면 됩니다.
헌데 피해자분의 병원비가 많이 나오자 현재 잠수를 타고 있는 상황이고 이건 시간이 지나면 형사책임을 묻게 될 수 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건 어떻게 처리를 하게 되는 것일까요?
상기사례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헬스장측의 관리책임은 인정이 되고 사고내용에따라 친사람의 과실책임이 있는지를 살피게 됩니다.
즉 법률적으로는 각자의 과실에 따라 공동책임을 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용 보험전문가입니다.
헬스장 배상책임은 모든 사고에 배상하는것은 아니고 분명한 헬스장측의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위험한 상태로 방치되어있다 사고가 난경우라면 배상을 요구할 소지가 있어보입니다.
사고상황에따라 헬스장의 관리과실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바벨이 잘못걸려있던것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잘못걸려있었다면 헬스장의 관리과실이 있는것으로 볼 수 있으나 누군가 사용후 잘못 걸어두었다면 잘못 걸어둔 사용자 과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동중 접촉으로 인한 것이기에 이동중이던 사람의 과실도 있어 사고상황에따라 과실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