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통사고 관련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3주동안 제 사비로 치료를 받은 뒤, 한달 이후에는 사실 병원에 갈 일이 없을 것 같은데치료를 받은 사비만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그 이상의 합의금은 받지 못하는건가요?: 아닙니다. 합의금이란,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하고 지급하는 것으로, 만약 3주간 치료후 치료가 종료될지는 알수 없으나, 해당 치료기간에 대한 치료비와 그외의 위자료, 통원교통비, 휴업손해가 있다면 휴업손해도 손해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해당 합의금을 청구할 수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보험설계사의 이 보험을 계속 유지할지 어떤게 나을지 고민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그냥 유지하는게 나을지 어떤게 이득일지 참..고민되는데 판단이 안서네요..보통 이런건 만기 까지 계속 가져가잖아요...: 우선 어떤 보험상품인지, 보험료가 얼만인지, 보장은 어떤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뭐라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해당 보험을 가입후 어떠한 보험사고도 없었다면, 지금이라도 해당 보험을 해지하고, 원래 가입하고자 하였던 보험으로 전환을 하심이 경제적으로는 유리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보험사가 수익을 얻는 시스템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렇게 위험이 발생했을 시 다 지급해주면 보험사는 어떻게 수익을 얻는거가요?: 우선 모든 금융사가 동일하듯이 보험사는 거수한 보험료를 운용하여 운용수익을 발생시키게 되며, 그외에 거수보험료대비 보험금의 지급율에 따른 수익도 발생하게 되나,가장 큰 것은 보험료의 운용수익으로, 대부분의 보험사는 투자팀등이 별도로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레미컨 미인지 사고뺑소니 질문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럴경우에는 어떻게 방법이없을까요..??: 우선은 사건처리과정을 살펴야 하나, 뺑소니의 성립요건은 운전자가 해당 사고가 발생하였고, 해당 사고로 인하여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음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여기서, 질문자의 주장처럼, 상황상 해당사고자체를 인지하지 못했음을 객관적으로 최대한 주장하는 방법외에는 없습니다. 즉, 블랙박스, CCTV등의 조사를 요청하시어, 사고의 정도, 사고의 내용, 상대방이 어떠한 행위를 했는지등등을 최대한 확인하여, 본인이 사고발생사실을 알수 없었다는 것을 최대한 부각하여 주장하여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동차보험문의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자기신체, 자동차상해 차이점아시는분 계시나요?: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는 피보험자(간단히 운전자)가 상해를 입었을때 보상을 받는 것으로, 상대방의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대인배상으로 보상을 받게 되나,만약 본인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대인배상으로 보상받은 것외에 본인과실로 인하여 보상받지 못한 부분을 보상받거나, 본인의 전적인 과실로 인한 사고로 본인이 상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하는 담보입니다. 다만, 예를 들어, 본인의 전적인 과실로 인한 사고라고 할 경우,자기신체사고담보는 가입한 금액범위과 상해급수에 따라 정한 한도내에서 치료비만 보상이 되나,자동차상해 담보는 본인이 가입한 금액범위(상해급수는 무관)내에서 치료비외에 위자료, 휴업손해, 통원교통비등 보험약관상 지급기준에 따른 합의금도 지급이 되는 담보로, 자기신체사고보다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담보라고 보시면 되며,그만큼 자기신체사고담보보다 자동차상해담보의 보험료가 더 비쌉니다. 통상의 가입금액은 개인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5.0 (1)
응원하기
운전자 보험이 필수인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일반적으로 드는 차량 보험 말고 운전자 보험을 별도로 들고 있는데요 거기서 뭐 혜택도 없고 나오는 것도 없는데 운전자 보험을 계속 드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네, 운전자라면 보통 자동차보험외에 운전자보험을 별도로 가입을 하게 됩니다.이는 자동차보험은 사고에 대한 운전자의 민사상 손해배상을 보상하나, 운전자보험은 해당 사고로 운전자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경우 형사처벌에 대한 벌금, 변호사비용, 형사합의금을 지원하고, 가입담보에 따라 운전자의 교통상해와 일반상해를 보상하기 때문에두보험은 전혀 다른 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자동차보험이 자동차사고가 없다면 보험금을 못받는 것처럼, 운전자보험도 혜택을 받은 적이 없다면 큰 사고가 없었기 때문으로, 향후 어떠한 일이 발생할지 알수 없기 때문에 가입하심이 좋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가족일상배상책임 보험은 아이들은 가입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만약 부모가 둘 다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이 각각 있고 화재보험에도 있다면 아이들은 꼭 가족일상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지않아도 상관없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아이들의 경우에는 통상 부모님의 보호자책임에 따라 배상책임을 지게 되어, 부모님의 일상배상배책임보험 또는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보험 가입시 병력이 있다면 부담보로만 가입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 가입시 병력이 있다면 부담보로만 가입할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꼭 조건부가 붙던데 병력이 있고 보험 가입하려면 어쩔 수 없나요? 다른 방법은 없나요?: 이는 해당 병력이 어떤 병력이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더불어, 보험사별로 보험계약의 인수정책이 달라 일부 병력의 경우에는 보험사별로 조건부 인수를 안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히 어떤 병력인지는 알수 없으나, 다른 보험사에서도 심사를 받아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경미한 접촉사고도 운전자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가 경미한 수준이라 굳이 운전자보험사까진 접수를 안 해도 될 거 같지만 혹시 운전자보험사에 연락해야 할까요?: 일단은 자동차보험사에 접수를 하여 처리를 하시면 되고, 운전자보험은 추후 사고내용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거나, 가입한 담보에 따라 할증위로금등이 있다면 자동차보험처리후 청구하시면 됩니다.
5.0 (1)
응원하기
상해가 있어도 직접청구권이 거절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가 소송을 준비한다고 상대측보험사에서 직접청구가 거절되었는데, 상해가 있는 경우도 거절이 가능한가요?: 안됩니다. 비록 상대방이 소송을 준비한다하여도 소송 판결전에는 책임이 없다고 할수 없기 때문에 우선은 보상을 하게 되고, 추후 소송 결과에 따라 책임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반환청구를 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