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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한남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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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실입원할수밖에없을때 50프로만받나요

아이가 아파서 입원했는데요

2인실은 병실차액이발생안하는데요

1인실하고 특실밖에없다고 하여 1인실입원했어요.

병실차액만 하루당55만원발생하는데요

실비보험금받을때50프로만 보상될수밖에없나요ㅜ

방법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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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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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에서는 상급병원차액을 50%까지 보상이 됩니다 그러나 하루한도가 10만원까지입니다 병실차액이 20만원이상 차이가 나더라도 10만원까지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지금으로선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1인실 입원 시 병실차액은 최대 10만원 한도 내에서 50%만 보장됩니다.

    차액이 크더라도 보험금은 제한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보험사마다 규정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상세 내용은 담당 설계사와 상담하시면 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에서 일반병실과 1인실 상급병실 차액의

    50%, 그안에서도 일당 최대 10만원까지만 보장됩니다.

    즉, 하루 10만원씩만 돌려받는거죠.

    현재 인구대비 노인인구 및 유병인구 증가로

    일반병상 자리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1인실 및 2~3인실 입원일당 특약이 많이 판매되었죠.

    처음 출시때는 상급종합병원 기준 일당 60만원까지 나오고

    중복가입이 되었지만

    현재는 40만에 중복가입이 불가합니다.

    지금은 이미 입원했기에 방도가 없지만

    추후에 1인실 보장을 준비를 하시는걸 추천드리고 싶네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병실차액만 하루당55만원발생하는데요

    실비보험금받을때50프로만 보상될수밖에없나요

    방법이있나요

    네 상기기준은 실비보험에 명확히 규정한 내용으로 달리방법은 없습니다.

    또한 차액의 50% 이나 1일 10만원을 한도로 보상하게 됩니다.

  • 1인실의 경우 알고계신것처럼 차액의 50%내에서 보험가입금액 한도내까지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보험상품에따라 일 10만원의 한도금액이 있기에 한도금액 확인하시고 한도금액까지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1인실의 경우 하루 10만원이 최대 보장입니다.

    차액이 얼마가 되든 말이죠.

    다른 방법은 없으세요 ㅠㅠ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 약관상 병실차액발생시 5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약관ㅇ[ 명기된 내역으로 보상됨으로 민원을 제기하여도 보험금 지급처리가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1인실은 기준병실 차액의 50%에서 최대 10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1인실은 실비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1인실 입원비를 따로 가지고 있지 않으면...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의 상급병실료 차액은 실제 사용한 병실과 기준병실 병실료 차액에서 50%를 뺀 금액으로 1일 10만원 한도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