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실비보험 입원료산정방법
2018년실비가입한아이구요.
병원에서 부득이하게 1인실밖에 남은게없다고하요 55만원 병실차액발생하였습니다.
이때 병실차액에대한보험금은 어떻게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비에서 상급병실차액은 50%까지이지만 하루한도가 10만원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이상의 상급병실로 차액이 발생해도 10만원 이상은 보상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55만원 병실료에서 1인실 차액은 최대 10만원 한도 내에서 50%만 보장됩니다.
하루 55만원이면 10만원만 실비로 돌려받고 나머지 비용은 본인 부담이십니다.
참고로 보험사마다 세부 규정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필요하시면 담당 설계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보험에서 병실차액에 대한 보장은 10일이내에서 기준병실과 질문자의 경우에는 1인실의 병실차액의 50%범위내에서 1일 10만원을 한도로 보상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급여는 90%, 비급여는 80%, 3대 비급여 특약은 최소공제금액 2만원고 30%중 큰금액을 공제합니다.
병실차액은 총입원일수 1일당 10만원 한도로 발생금액의 50%를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1인실 비용에서 기준병실을 뺀 금액에 50%만 지급하며 최대 10만원 이내에서만 보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3세대실비이시네요
1인실 상급병실료는 최대 10만원한도내에서 보상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병실료가 55만원이면 실비청구시
1일당 10만원 돌려받고 1일당 45만원은 이용자가 부담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상급병실료차액은 입원시 실제로 사용한 병실과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에서 50%를 뺀 금액으로 1일 평균금액 10만원이 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