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 비율(끼어들기 차량 급브레이크)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2차선에서 직진하고 있는데 1차선(좌회전) 차량이 끼어들기 하며 급브레이크 하는 바람에 앞 차와 추돌하였습니다 뒤차도 저를 박았구요: 과실관계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고내용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블랙박스 영상등으로 상담을 하심이 좋습니다.질문자의 질문내용을 살펴보면, 정상 주행중 상대방 차량이 차선변경 후 급정거로 차선변경한 차량을 추돌후 뒷차량으로부터 재차 추돌당한 사고로,차선변경차량이 차선변경 과정상에서 급정거인지, 차선변경을 완료하고 급정거한 것인지에 따라 과실관계가 달라지게 되어, 사고조사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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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급정거로 인한 사고 보험처리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에 대한 보험처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버스탑승객으로 버스탑승중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면, 버스측에서 보험처리를 한다면 버스측 보험사로부터 보험처리를 받으면 됩니다. 다만, 통상 버스측에서 보험처리를 잘 안하는 경우가 많아, 보험처리를 요청하여 보험처리로 받거나, 버스기사 또는 버스측과 개별 합의를 하게 됩니다. 승객이 자리에 앉기 전에 출발했고 급정거로 인해 다치기 까지 했는데 기사님의 과실이 100일까요?: 이는 사고내용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으나, 통상 버스탑승객도 본인 보호의무가 있기 때문에 버스기사의 과실 80% 정도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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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구상권 보험처리 어떻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자부담금 20만원 + 수리되는동안렌트비 발생은 가해자안테 못받나요?: 본인 과실이 없는 사고라는 가정하에, 해당금액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보험사에서는 보험사가 지급한 금액에 한하여 권리를 갖기 때문에 해당 금액만으로 구상권을 청구할 것으로,상기 금액에 대해서는 본인이 상대방을 상대로 받아야 하나, 원만히 합의가 안된다면, 본인이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손해배상소송으로 진행하여 보상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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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로 상대방 건물을 박을 경우 대물 어디까지 보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은 그 하나로 과한 수리비를 요구하는데... 어디까지 보상이 가능할까요?: 민사상 물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원상복구 개념으로 원상복구에 필요한 타당한 비용범위내에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기둥이 긁히고 드라이비트가 파손되었다면, 긁힌 부분 및 파손된 부분에 대하여 사고전상태로 원상복구를 하게 됩니다.만약 해당 사고로 안전점검을 해야 할 정도라면 당연히 안전점검비용도 포함되겠지만, 질문자의 내용만으로 보았을 때에는 안전점검의 대상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보험접수를 했다면 해당 보상범위는 보험사가 상대방측과 타당한 범위내에서 보상을 하게 되지, 상대방이 요구한다고 보상을 하지 않으니, 담당자에게 손해범위를 안내받으심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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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없는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제가 책임보험이고 대인한도가 최대 120이고 민형사 합의를 봐야하는데 만약 2주 진단이면 민형사 합의금은 얼마정도되는지 궁금하며 치료비도 얼마정도 드는지 궁금합니다 : 단순히 2주진단이라고 하더라도 치료가 2주내에 종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의 치료병원의 등급 및 치료기간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 이는 알 수 없습니다. 더불어, 민사상 합의금도 상대방의 상해정도, 소득, 치료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는 조사를 하고 손해사정을 해보아야만 알수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적정 민형사상 합의금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기 어려우며, 우선은 상대방의 진단정도, 소득정도, 상대방의 사고에 대한 태도등을 고려하여 상대방과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ㅁㄴ형사 합의를 하면 벌금은 얼마나 내야하는지도 궁금하고요: 이 또한 기존 사고이력등에 따라 달라지게 되나, 양형기준상으로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이나, 진단이 2주라는 가정하에 2천만원까지 나올 것은 아니고, 합의여부에 따라 500만원 이하에서 정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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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 사고시 서로 비슷하게 잘못을 했다면 차 크기에 따라서 과실비율이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서로 비슷한 조건에서 서로 접촉 사고를 냈다고 하면차의 크기에 따라서 과실비율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 합니다.: 질문의 내용은 동일한 사고내용일 경우 차량의 크기에 따른 과실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교통사고 과실비율을 산정할 때 우자부담의 원칙이라고 하여 상대적으로 상대방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을 정도의 차량에게 주의할 의무를 더 부담시키는 것으로,예를들어, 기본적으로 승용차대 승용차의 사고에 비해.승용차대 오토바이 또는 승용차대 자전거의 경우에는 승용차가 더 주의를 해야 하며,승용차대 덤프트럭의 경우에는 덤프트럭이 더 주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예를 들어, 승용차와 승합차등 단순히 차량의 크기에 따른 것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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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툥사고 피해자 보상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가났을 때를 대비해서 교통사고 피해자가 된다면 보상 절차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 지나요?: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우선 사고내용을 조사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하게 되고,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하여 과실비율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됩니다. 상대방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피해자의 손해액은 보험사에서 보상을 하게 되며,손해액은 차량의 경우에는 차량수리비, 차량수리기간에 따른 렌트비용, 경우에 따라서는 차량감가손해를 사고당시 사고차량의 중고시세범위내에서 보상을 하게 되며,상해를 입었다면, 상해정도에 따라 위자료, 휴업손해, 치료비, 통원교통비, 장해가 남는 경우 후유장해에 따른 상실수익액을 보상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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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보드 교통사고로 다쳐서 치료중인데 상대차 보험에서 이런 톡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런톡이. 왔는데 무슨말일까요? 병원에서. 나와서 한의원 치로중인데. 4주이상되면 보험회사. 치료를 안해준다는 말인가요?: 이는 차대차 사고에서 상해등급 12-14급의 경상환자의 경우에는 4주이상 치료를 받게 되면,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추가진단서가 발급되어야 보험사에서 지불보증을 통해 치료를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따라서, 상해등급 12-14급인지를 체크하기 위해 진단서 발급을 요청하는 것이고,진단만료일인 10.28일 이후에도 지불보증을 통해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추가 진단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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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급여항목과 비급여 항목으로 나뉘어 지는 기준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병원에서 병원비를 계산하게 되면 급여항목과 비급여 항목으로 나뉘어 지는데요.이 두개의 부류를 구분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급여항목은 건강보험의 적용이 되는 의료비이고, 비급여항목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비를 말합니다. 즉 급여부분은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을 하는 진료, 치료비항목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의료비에 따라 병원이 청구를 하게 됩니다. 반면 비급여부분은 각 병원에서 자율적으로 가격을 정하기 때문에 의료기관에 따라 비용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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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들어서 실비 보험 없으면 불편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나이 들어서 실비 보험 없으면 정말 곤란한일이 많을까요? 사실상 실비 청구하는 기준이 생각보다 달라서 많이 쓰이지는 않더라구요. 실비를 해야 할지, 아니면 그 돈을 병원비로 모으는게 좋을지요.: 실비보험의 경우 일정 자기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작은 보험사고의 경우에는 그 실효성을 실감하기 어렵습니다.다만, 상해, 질병으로 수술을 한다거나, 큰 상해, 큰 질병으로 장기 입원을 하게 되는 큰 사고의 경우에는 단순히 보험료를 모아 병원비를 대체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예상할 수 없는 장래의 불의의 사고에 대하여 리스크 관리 에 대한 개인간 태도에 따라 실비보험을 가입을 해야 할지가 달라지게 되나, 통상 나이가 들수로록 암, 심장질환, 뇌질환, 상해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가입하심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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